척척박사 수첩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2021년 상세내용

국내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복지혜택이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에서 도내 여성분들을 위한 취업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1차 모집에 이어서 2021년도 두번째로 2차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현재 활발한 신청 및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과 요건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금

코로나 19로 국내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은 차갑게 식어 있는 가운데 여성분들은 특히 경력단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고용율은 남성이 72.2%, 여성은 50.9%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이 힘들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무엇?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기도 내 여성분 중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분들로
만35세에서 59세까지 미취업 여성들에게
월 30만원씩(최대 3개월)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가능 연령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로 인해 현재 무직자 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분들을 지원합니다. 다시 직장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제한 및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국가지원금, 접수 일정과 지급시기 모두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번 취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령과 거주기간 그리고 소득수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자격에 통과되는 거에요. 그럼 아래의 표와 글을 보시고 신청자분이 직접 본인의 자격조건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조건
1) 연령조건; 만35세부터 59세까지 미취업 여성
(생년월일 기준; 1961년 6월 29일부터 1986년 6월 28일 이내 출생여성)
2) 거주지 조건; 경기도 내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 여성(계속거주 또는 합산거주)
3) 소득조건;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가능한 모든 분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심사하고 최종점수 상위자 순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지원금 신청자격으로 소득에 관한 부분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의 금액보다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각 기준금액이 아래의 표에 제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로도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및 추가지원내용

◈2차 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6월 28일 9시 ~ 7월 16일(금) 18시까지

 

지난 1차 모집에 아쉽게 지원금 신청을 놓친분들을 위해 현재 2차 지원대상을 모집중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기간내에 취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금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지원대상 여성분들에게 지원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90만원(30만원 씩 3개월)
◈취업성공금 지급; 취업 또는 창업시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시 지원
-구직활동지원금 90만원 내에서 30만원 추가지급
(1인 여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90만원)
-3개월 간 고용 또는 사업 유지시 지급
※모든 지원금은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위의 금전적인 지원금 외에도 경기 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새일센터 전담 상담사와 일대일 취업지원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및 중복참여 불가 사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분이라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취업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동시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은 동시에 이번 사업과 함께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사업은 6개월 경과 후, 본 사업에 참여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여가부 새일인턴
특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1차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

주 20시간 미만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에 참여가능한 점도 알아둘만한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지원금을 받게 되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이번 지원금은 통합지원시스템인 '자바바'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바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선택후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 후, 개인정보수집동의에 동의한 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다음 순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지원금 신청 필수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 전 3개월 분)
위의 서류는 모두 6월 1일 발급본만 인정함.



모든 서류는 1회 제출후, 신청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분들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 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료 업로드시 모든 파일은 최대 30M이하여야 하며 허용하는 파일 형식은 JPG, PNG, PDF, JPEG, ZIP파일 등이 있습니다.

◈최종 선발 대상자 발표일; 2021년 8월 중 예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상담전화는 1522-3582번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관련된 문의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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