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라는 용어는 대중화되어 많이 알려졌지만 자녀장려금은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한 국가보조금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자녀장려금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녀장려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분들이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척척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시행동기와 도입배경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었던 근로장려금과 2015년 부터 시작된 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빈곤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소개는 간단히 여기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자격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지원금액과 기본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 신청요건

-부양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기준 적용 예외(중증장애인)

 

 

 

 

2021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즉,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0,000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려금 신청의 모든 요건을 만족했을 시에 70만원 전액이 지원되지만, 아래와 같은 감액요인이 있다면 관련차감 금액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총소득기준 미만의 신청자격 절대조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가구 대상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4,000만원 미만의 총소득금액만 확인된다면 소득관련 장려금 지급 심사에 통과됩니다.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든 맞벌이든 관계없이 가구 전체수익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참고로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 계산방법

◈총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의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의 총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위의 계산식과 같습니다. 계산식의 세부항목을 계산하는 소득종류별 계산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추가되는 총소득부분에서 아래의 업종은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수익은 조정률 20%를 적용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해요.

신청가구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1억 4천만원~2억원 이하 : 자녀장려금 50% 지급

◈가구원 전체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100% 지급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재산액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비율은 차등을 두고 있으며 재산액으로 계산되는 항목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현금,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한조건

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도 해당년도의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면 총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한: 5월 1일 ~ 6월 1일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6월 2일 ~ 12월 1일까지(지원금 감액)

매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신청 예정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결정된 장려금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지급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 & 모바일 & PC & 방문접수

위의 4가지 방법중에 신청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은 손택스, PC는 홈택스이며 전화 ARS신청은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소속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꿀팁 - 자녀장려금 계산기 미리 활용하기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텍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해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꺼에요. 다만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안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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