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국민의 생활조건에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으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제도에서 명시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국민에게 유지수선비 및 실제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어떤 헤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근거와 정의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일부분의 지원제도 였으나, 현재는 주거급여제도를 개편하여 주거형태와 주거비용, 소득수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수급자의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위소득 수준이 44%에서 45%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 부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45%의 소득금액을 알려드리니,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아래의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의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관공서에서는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로 소득을 낮춰서 작성한다든지 재산을 허위작성하여 제출하면 모두 발각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주택관련 임대료와 자가가구 상태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방식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형태의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방식은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선정기준은 아래의 공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게 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기준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가구별 기준임대료 지원금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 수에 따라 임대료 지원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기준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아래의 표의 금액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월세 60만원짜리 임대가구에 거주중이라고 해봅시다. 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총 130만원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광역시 거주 4인 가족의 최대 상한선으로 주거급여를 294,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방식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신청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가 자가가구 수리 및 보수를 신청하면 관공서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총 19개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며 이를 통해 주거수리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수 정도와 지원주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