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금액 조회하기

다사다난했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노령기에 접어든 국민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체로 시행중인 주택연금제도는 어르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설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 명의의 집은 있지만 소득활동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적당한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관한 안내가 많이 되고 있지만, 쉽고 정확한 글을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열심히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연금 보증심사처와 연금지급처

주택연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어르신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신청자가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게되면, 공사측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주택연금을 대출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연금 가입조건 5가지

-가입연령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연령>

연금신청자의 가입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나이에 속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두명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단독이나 외국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과 우대방식의 연령조건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래의 이미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대상주택 및 가격조건>

주택연금 신청자의 담보물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 목적으로 구매후 실거주하고 있는 오프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거주조건>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무조건 가입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라면 2명이 아니더라도 1명은 꼭 거주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하려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임대중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외의 채무관계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확인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채무관계가 있음에도 치매 등의 이유로 행위,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년후견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을 이용해야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 국가가 보증! 상속의 이점! 세제 혜택!

 

간단하게 한 줄의 글로 주택연금의 장점을 표현해봤습니다. 주택연금은 노년부부가 가입하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도 연금 지급은 남은 한분에게 계속됩니다.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택연금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자가 사망하게 될 시, 가입주택은 그대로 나라의 재산으로 들어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사망시에 연금지급액과 주택처분금액의 차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클 경우는 상속인이 이를 변재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금 지급방식 - 월지급금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종신방신을 연금 신청자에게 사망전까지 월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 유무에 따라 종신방식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확정기간 방식은 신청자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신청한 기간동안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번째,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수령방식으로 일시불로 주택담보상환비용으로 주택연금을 사용한 후, 남은 차액을 월지급금으로 사망시까지 받는 방식입니다. 단, 상환비용으로 대출한도는 50%에서 90%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우대방식으로 주택연금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부부 기준으로 주택이 1.5억원 미만이라면 기존의 종신방식 월지급금보다 23%정도 우대하여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예상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얼마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품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5억원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60세의 어르신이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형을 선택했다면 사망시까지 매달 1,061,000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금액을 찾는 방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예상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외에도 지급방식과 주거형태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차이가 나는데요. 아래에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조회서비스 링크를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예상연금조회하는 곳(주택연금 홈페이지)
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이 조회 결과는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

www.hf.go.kr

연금 신청시 구비서류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은행에 연금 가입시 필요한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고 서류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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