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주택임대차 신고제

앞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 상세내용을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에서 규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전세금이나 월세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기한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지역에서는 벌써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중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투명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정의

지난 2020년 8월 18일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개정 및 공포하고 난 뒤,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계약의 상세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계약 방식때문에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도의 도입 목적중에 하나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 효과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확보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지역과 신고금액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도, 인천
-전국 광역시 및 세종시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위에서 알려드린 지역이 모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입니다. 각 지역 도 내 군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시나 광역시보다 작고 거래 금액이 소액이 대부분임을 감안해서 이번 제도 시행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모든 계약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전세 보증금) 6천만원 이상 계약
-월차임 30만원 이상의 월세 계약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
(갱신 계약 시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 제외)

간략하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신규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관계없이 모두 제도에서 규정한 임대차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제 시행 시범지역; 2021년 4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일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오늘 4월 19일부터 시범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준비한 업무처리절차와 웹 시스템 점검을 위해 5개의 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 2, 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랍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위의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이 아니며 전국 지자체의 사전신청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위의 지역에서는 4월 19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고제에 대한 안내가 시작되며 지역주민들에게 제도의 내용을 알립니다.

지자체 전월세 신고 시 필수 신고내용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내용을 신고할 때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내용을 말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의 상세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누락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 과태료(4만원 부터 시작)
-계도기간 운영 예정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지만 국민들이 본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부터 신고지역에서 일어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대상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거짓신고 대상에게는 무조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계약금액과 규모에 따라 최소 4만원의 과태료가 차등부과될 계획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방문접수; 관할 주민센터 방문, 통합민원창구 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남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다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 한명만 가서 접수해도 무방하며 나머지 한명에게는 문자로 신고접수 통보가 전달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0.05MB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세계약금 입금내역이나 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타 서류와 함께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이용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비대면 업무처리가 대중화된 요즈음 시대에 맞추어 전월세 신고제도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업무가 처리가능한데요. 주의할 내용은 계약서 원본은 이미지 파일(pdf 또는 jpg)로 변환해서 업로드해야 하고, 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png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나 계약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과정을 생략해버린 임차인들에게 전월세 계약의 피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제를 통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그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관할 관공서를 직접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편의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시장의 내용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주변의 시장거래 가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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