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건축물대장 열람 인터넷발급 간단

부동산 거래나 건축물사용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해본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부동산 물건이 소속된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또는 열람을 해야했지만 이제 간편하게 인터넷발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및 정의

건축물이 등록된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와자와 건물의 상세 정보를 기재하여 부동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면적과 위치, 용도, 구조 등 자세한 건축물의 세부 내역과 소유주의 성명 및 개인정보 그리고 집합건물일 경우 소유권 지분 등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5가지 관련법 및 시행령, 규칙이 있으며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은 건축물을 한 동 단위로 각각 작성하되 부속 건축물이 있을 때는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하는 곳 '정부24'

인터넷 환경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해주는 곳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24' 홈페이지입니다. 구 민원24라고 불렸던 이 홈페이지는 각종 공문서 및 국가기관 발급 문서를 관리하는 곳으로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웹페이지랍니다.

선호하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정부24'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그럼 검색결과에 나타는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고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쉽도록 제가 아래의 이미지 속에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내에 '건축물대장'이라는 전자증명서 소메뉴가 보일 거에요. 이곳으로 이동해야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수수료

-인터넷발급과 열람: 무료
-관공서 방문 발급: 500원(1건)
-관공서 방문 열람: 300원(1건)

다음 화면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서비스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위에 표기한대로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따른 수수료 정보와 함께 신청작성예시로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두 확인했다면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인터넷발급을 시작해볼께요.

정부24 홈페이지 회원or비회원 서비스

위의 과정까지 잘 따라왔다면 회원신청과 비회원신청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24에 가입하고 회원신청으로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용하는 건축물대장 열람서비스 외에도 정부24는 자주 쓰이는 홈페이지이므로 이번에 가입해두면 훨씬 더 편하게 재이용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회원의 신분으로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께요. 다음 화면은 로그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1) 인증서(공동, 금융인정서 및 간편인증)
2) 디지털 원패스
3) 아이디 로그인
4) 지문보안인증
5) 비회원 로그인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저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선호해서 1번 방법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인증서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아래화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꺼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발급 및 열람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로그인을 무사히 완료하면 이제 공문서 인터넷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순서가 나타납니다.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는 발급과 열람으로 2가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아래 화면에서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신청서 작성에 앞서, 주의사항 및 알아야 할 내용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민원서비스에는 건축물 현황도가 표시되지 않으며 참고로 평면도는 제외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평면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직접 방문발급 및 열람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서 세부내용 작성

위의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신청서 세부내용을 작성하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먼저 건축물 소재지로 주소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빈칸의 본번과 부번에 건물번호를 입력하라는 공간이 있을꺼에요. 이 부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는 버튼을 누르면 도로명이나 건물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새창이 활성화됩니다. 간단하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까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되고, 뒤에 따라붙는 숫자가 건물번호가 됩니다. 마이너스 기호로 구분되는 건물번호가 있다면 앞번호가 본번, 뒷번호가 부번이 되는거에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는 주소지가 확인됐다면 해당 주소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에는 아래쪽에 담당 행정기관이 표시됩니다. 그 행정기관을 마지막으로 클릭하면 첫번째 순서인 건축물 소재지 확인이 끝납니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구분

대장구분에서 신청인이 발급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하려는 건축물이 일반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은 아래에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래에 일반건물을 선택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대장과 집합건물을 선택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원하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터넷발급 및 수령방법 선택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발급을 하려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온라인 발급 종류에도 출력, 전자문서지갑 그리고 제3자제출 방식으로 3가지 중 선택해야 하며, 방문 수령도 선택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령방법도 선택이 끝나면 오늘 신청인이 해야할 일은 모두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버튼만 누르면 간편한 건축물대장 열람 과정이 종료됩니다. 단, 신청이 끝난 후 열람확인이나 프린터를 할 분은 화면에 보이는 버튼만 눌러주면 진행되니 쉽게 할 수 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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