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거리가 먼 부산지역이지만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부산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전파추세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피할 순 없겠지만, 늦게라도 시행되는 부산 4단계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산시의 행정명령 고시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 방역수칙강화
7월말부터 8월초 국내 최대 피서지 부산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부산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잡기 위해 8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기존의 3단계에서 1단계 격상한 조치로 지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기간; 8월 10일(화)부터 8월 22일(일)자정까지 -단계; 4단계 거리두기 수칙+방역수칙강화 -모임제한인원; 5인 이상 모임금지 (18시 이후 2인까지)_상세내용 아래 참고
이번 부산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산지역민들을 포함하여 부산을 찾는 모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하며 책임과 위반에 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4단계 직계가족 모임 기준과 모임인원 예외사항 등 복잡한 4단계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세한 행정명령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4단계 모임 사적모임 행사 기준
수도권에만 사적모임이 제한되었던 기준이 이제 부산지역에도 4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적모임이란, 친목형성을 위해 사전에 약속 및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사람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집합 및 모임을 가지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동호회, 야유회, 직장의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친목형성을 위한 모든 행사와 모임이 제한됩니다.
◈부산 사적모임 제한 기준 -새벽 5시~오후 6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오후 6시~새벽 5시까지; 2인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식당 등)이용 인원제한 및 동반입장 금지
위의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은 인원제한에서 배제되며, 가족 구성원의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모이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및 지방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주말과 방학 때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모임 인원제한에서 자유롭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한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인원제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부산 4단계 모임 예외 불인정 예 1) 백신 접종자 예외 안됨. 2) 직계가족 예외 안됨(2단계 까지만 예외) ◈예외 허용되는 경우 1)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등본상)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필히 지참 2)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원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할 때만 적용 -예)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3) 일시적 지방근무(주말부부)나 지방에서 학업을 하는 가족이 귀가했을 경우
부산 4단계 결혼식과 돌잔치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왔던 신혼부부에게 부산의 4단계 격상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듯 합니다. 부산에서 이번 4단계 기간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의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하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한 돌잔치 모임 기준도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달리 제한이 따르니 아래의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부산 결혼식 모임인원 기준-4단계 1)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50인 미만(49명까지) 수용가능 -웨딩홀 면적 4㎡당 1명 충족시 50인 미만 2) 신랑, 신부, 혼주, 사회자, 주례자는 이용인원에 미포함 3) 결혼식 참석을 위해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사적모임 미적용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차량 이동 권장
◈4단계 시행 부산지역 돌잔치 모임 기준 1) 돌잔치는 사적모임 금지 행사로 분류되어 모임 불가 2) 3단계 때는 16인까지 예외 적용 3) 4단계는 4인(저녁시간 2인) 기준이 돌잔치도 적용
결혼식과 돌잔치 외에도 가족들의 생일이나 제사 등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생일 및 제사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것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생신이라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은 생일잔치에 모여도 괜찮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등 4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기준
위의 내용은 사적모임에 대한 부산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중이용시설로 식당, 체육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1) 직장에서 업무미팅 후 같는 식사자리는? 답) 업무미팅은 사적모임은 아니지만, 그 전후에 함께하는 식사자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질문2) 식당에 제한인원 이상이 방문하여 자리를 분리해도 되는가? 답)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모임 자체를 자제하고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함께 모였으므로 식당 이용시 인원을 나눠서 착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문3) 부산 4단계 기간동안 숙박시설 이용제한 기준은? 답) 우선 객실정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4단계 시행지역은 저녁 6시 이후에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동거가족과 돌봄인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문4) 거리두기 4단계 시, 영화관 관람은 몇 명까지 가능? 답) 저녁 6시 이후에 종료하는 영화관람은 최대 2인까지만 함께 영화관람이 가능합니다. 질문5) 자원봉사활동 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답)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봉사활동 이후 식사나 친목자리를 하면 인원제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6) 부산지역 종교시설 대면예배 기준은(4단계)? 답) 미사 또는 예배, 법회 등의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석가능합니다. 단,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이 가능해요.
4단계 모임 인원 위반시 과태료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산 4단계 모임 인원 기준을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과태료일 뿐, 만약 관련법을 위반하고 모임을 가지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