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농민지원금

국내 복지제도의 천국이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마련하고 농민들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농가소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농민들을 위한 지원금

경기도에서 새롭게 마련한 기본소득제도는 도내 농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농촌환경의 보존과 국민들의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번 농민기본소득의 특징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제도 특징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

-농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농민 소득개선을 통해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



경기도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연 60만원씩 각각의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기본소득이란, 정부 및 지자체가 국민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기본소득 지원내용

농민기본소득의 지원내용은 농민 1인당 매월 5만원 씩 1년동안 총 60만원이 지급되는 조건없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여주시와 이천시를 포함하여 총 6개 시군의 농민들을 지원하며 지급되는 지원금 형태는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상세내용

1) 신청지역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거주 또는 총 거주기간 10년이 되는 농민

2) 농지나 사업장을 해당 시군에 두고 1년 이상 생산에 종사한 농민

-지원대상자와 결혼한 자가 농업에 종사한다면 거주기간은 상관없이 1년 이상 참여할 시 지원대상이 됨.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으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주소지를 함께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3)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상세 영농조건은 아래의 이미지 참고

4) 경영주가 아니라면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가족 종사자, 공동 경영주, 가족이 아닌 농업 종사자

5)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영주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농민의 조건도 있습니다. 과거에 직불금 부정수급자 기록이 남아있는 자, 미성년자, 농업 외의 소득활동으로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 장기요양, 군 복무, 장기해외체류, 복역 중인 자, 가공 및 유통업 노동자나 고용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후계농 등 농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의 이미지에 있는 영농조건에서 기준면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일년에 최소 90일 이상부터 120일 이상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원대상 기준이 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지급하는 시군도 있는 반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시군청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각 시군별로 본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에서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6개 시군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아래에 그 상세 지역정보와 함께 주요내용을 전합니다.

◈기본소득 지역별 신청기간

-포천시: 7월 15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여주시: 7월 20일 부터 9월 1일 까지

-이천시: 8월 2일 부터 9월 6일 까지

-안성시: 7월 15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연천군: 7월 20일 부터 9월 6일 까지

-양평군: 7월 28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50%의 재원을 부담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서 50%를 부담하여 예산을 마련합니다. 그러므로 도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을 해야 경기도와 함께 본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선정됩니다. 위의 6개 지역 외의 시군에서는 2021년에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답변

이번 단락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하여 그 답과 함께 적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경기도의 사업공고 내용에서 발췌한 정보이므로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사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서

-농업인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직장생활을 하는 농민도 지원대상이 되는가?

-직장생활로 올리는 소득, 즉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농업이 주업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농민 부부가 함께 농사에 종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은?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이므로, 부부가 모두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부 2인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지원자 선정 및 농민확인은 어떻게?

-각 시군의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이 농민인지 확인합니다. 자격확인과 함께 1차, 2차, 3차확인까지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지급일은 언제인가?

-신청이 끝난 후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확인을 거치고 10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의 관리부서의 문의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천시 농업정책과 031-644-2329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2
-포천시 친환경농업과 031-538-3711
-여주시 농업정책과 031-887-2312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031-770-2409
-연천군 농업정책과 031-839-2974

혹시 위의 글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의 문의처로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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