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인당 5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보

경기도에서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명 경기도 학생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활발한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오늘 저의 포스팅을 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서 삶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공고

현재 경기도 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꺼에요. 도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본 지원금은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자지체 지원금입니다.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없이 경기도의 자체예산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보상
-도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 지원
-도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금 지급 예산
-총 834억 원의 예상 집행
-예산 출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던
급식비 잔액으로 예산이 마련됨.



이번 지원금은 교육적인 목적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수령한 부모님들은 지원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는 곳에 지원금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 지급일정

경기도내 학생들은 이번에 각각 5만원씩 학생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래에 표기한 지원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가능해요. 신청일정은 다음 단락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니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금 지원대상
(1)경기도 내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의 학생
-공립·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2) 도내 총 166만여 명 지원
◈지원금 금액; 학생 1인당 오만원 지급
-거주지의 지역화폐로 지급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일정
-2021년 11월 15일부터 지급시작
◈지원금(지역화폐) 사용가능 기간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 사용처(사용가능처)
(1) 지역화폐가 결제되는 곳에서만 사용가능
(2)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예) 화성시 시민은 화성시에서만 사용
(3)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불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특별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경기도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며, 거주지역(시·군)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경기도 지역화폐사용처를 검색하는 곳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지원금을 사용하기 편할꺼에요.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검색
http://www.gmoney.or.kr/PageLink.do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경기도 학생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받으셨을껍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된 통신문인데요. 이 통신문을 수령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신청서와 개인정도 수집이용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자녀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
(1) 지원금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하기(1차 신청)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학교에서 정한 기일내)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 제출
-지역화폐 미가입 학부모는 사전에 미리 지역화폐 가입하기
(2) 지원금(경기지역화폐) 입금 및 충전 신청하기(2차 신청)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2차 신청
*경기, 시흥, 성남지역은 2차 신청 생략; 기간 내 자동 충전
(3) 지원금 사용하기; 충전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은 학부모의 소득 및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와 동의서 외의 별다른 신청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통신문과 함께 전달된 신청서 및 동의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에 관한 궁금증

이번 단락에서는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해결해드리는 내용으로 채워볼께요. 아래의 Q&A를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확한 답을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교육회복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답) 이미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중이거나 지역화폐카드 및 앱이 있다면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충전신청만 하시면됩니다. 단, 충전시 경기지역화폐에 지원되는 5% 추가 적립은 안됩니다.



질문 2) 경기지역화폐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지원금을 수령하나요?

답) 경기지역화폐 발급이 불가능한 지원대상은 무기명 카드 등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지역화폐지급보다 그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수령해야하는 부모님은 학교나 교육청으로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녀 1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지원금은 얼마?

답) 자녀 1인당 각각 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자녀 학부모님은 하나의 지역화폐카드에 모든 자녀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최근에 전학을 간 학생은 어디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나?
답) 2021년 9월 15일 기준 소속학교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A학교에 다닌 학생이 16일부터 B학교에 등교한다면, 신청서는 B학교로 제출하게 되고 B학교에서는 A학교로 신청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A학교에서 신청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게되는 경로입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업시행에 대한 상세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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