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및 업종 최신 정부발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특별방역대책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기준이 지난 1월 17일부터 다시 변경됐습니다. 정부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불만이 극대화됐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일주일 만에 방역패스 해제 시설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과 적용시설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아래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발표된 방역패스 기준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오니 계속해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2년 1월 17일

2022년 방역패스 개선방안 발표

국민들의 드높아지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 명대까지 치솓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서울지역에만 해제했던 방역패스 해제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추이

(1) 일평균(주간) 확진자 수 변화

-12월 2주 6,608명 ▶ 1월 2주 3,022명

(2) 의료시설 중환자 병상 가동률 변화

-12월 2주 7901% ▶ 1월 2주 41.6%

◈서울지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지난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우선적 폐지 결정



서울지역에만 적용됐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해지 발표때문에 지역간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들을 차별대우한다는 불만섞인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혼란을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 및 대형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일부 시설 방역패스 해제는 대기업 영업을 봐주는 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은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 듯해 보입니다.

백신패스 인정 기준 및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먼저 어떤 증명서 및 서류가 방역패스 효력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최소 백신 2차까지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완료자가 아닌 분들은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예외확인서를 지참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종류

(1) 접종완료증명서(종이증명서, QR체크인, 신분증 뒤 스티커)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확인서

(2)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 종이, coov앱)

-PCR검사 음성문자는 coov앱 전자증명서 도입전까지 효력인정

(3)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 및 접종예외 확인서

(4) 만 18세 이하 청소년

-2022년 2월 28일까지 예외적 이용가능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만 입장가능!



◈만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유효기간 내)

-기간 만료되기 전 여권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학생증,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개인신상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수)

방역패스 해제 시설과 적용기준

이번에 발표된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즉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부처에서는 위의 사업장은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고 국민들의 생활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 누구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및 해제 기준 시행 기간

-2022년 1월 18일 ~ 2월 6일 까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

-학원시설(단, 노래,연기,관악기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공연장, 영화관(단,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 적용)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도서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방역도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백신패스가 해제가 적용되는 시설내에서도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모든 방역패스 해제 시설내에서 취식은 제한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역패스 적용 유지 시설

거리두기 방침에서 1그룹 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기존의 방역패스 적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그룹과 2그룹 시설은 접종완료증명 및 PCR검사 음성확인 등의 백신패스 소지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유지되는 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식당, 카페, 멀티방, 파티룸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안마소, 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장(관람장)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유흥업소, 헌팅포차 등)



위에 표기된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내 취식을 피할 수 없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음식물 섭취를 해야하느 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 외의 시간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시설 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패스 해제 발표 내용과 함께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계속해서 변경되는 국내 방역수칙을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포스팅을 주의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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