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면허취득 조건 정보

국내 취업시장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조건을 완화해 개인택시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개인택시 운행을 위한 자격조건과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 변경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개인택시 자격조건에서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으로 5년 동안 무사고 기간이 필수요건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
-택시운전자격 보유
-법인택시 또는 사업용 차량운전 무사고 5년 경력

◈개정 후 개인택시 운행 자격조건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 자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가용 운전자도 가능)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자



보통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고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일반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개인택시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및 운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첫번째 택시운전 자격 취득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아닌 일반분들이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그 순서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께요. 참고로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첫번째 순서는 생략하고 다음 단계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자가용 운전면허증이 아닌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으로만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본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인 자
-2종보통면허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2021년 기준)

 

https://lic2.kotsa.or.kr/road/html.do?menu_idx=36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5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20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lic2.kotsa.or.kr

실기 및 기능시험은 없지만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운전자의 성격과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로 택시운전에 결함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택시운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두번째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 동안 법인택시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사고를 유지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용 5년 무사고 경력과 택시운전 자격면허만 있다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참여 조건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려는 자

 

즉,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다면 양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양수교육 참여 불가한 경우
-교육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전 기간동안, 면허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관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와 같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이번 2021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총 10,050명의 교육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교육신청이 가능한 인원은 5,280명으로 자세한 교육신청 과정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상세정보

현재 전국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북 상주와 경기도 화성, 이 2곳 뿐입니다. 더구나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참여하는 분들은 숙식을 고려해서 교육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참여 상세내용
1) 교육수료 비용; 1인 520,000원(숙박, 식비 별도)
2) 교육시간; 총 40시간(4박 5일 진행)
3) 교육장소
-상주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센터내 숙박시설 이용가능)
-화성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비용에 대해 궁금할꺼라 생각합니다. 52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에느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육시간 및 기간동안 숙식해결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주센터에만 교육시설내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1박에 2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양수교육 신청 및 예약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총 40시간이 넘는 교통안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마친 참여자는 종합평가라는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이 시험에서 총점의 60%이상을 획득해야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ttps://www.kotsa.or.kr/tslms/usrs/introduce/eduTaxiGuide.do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www.kotsa.or.kr

◈시험 종목별 배분 점수
1) 필기시험(교통안전교육); 20점
2) 실기평가; 80점
-기초평가 20점
-기능평가 30점
-종합평가 30점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관한 내용과 양수교육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개인택시 운행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택시 시세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택시운송사업분야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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