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과 사용처 상세안내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조하기 위한 청년수당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에서도 지급합니다. 올해 2022년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마련하여 서울시에 거주중인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의 모집 공고를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까지의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 중 미취업자이거나 단기 근로자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생활안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인원
-20,000명 내외 지원 예정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단, 상황에 따라 이틀까지 연장 가능!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청년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코칭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분야와 수요를 사전조사해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추진합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마음상담과 경제상담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전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대상 조건과 지급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중에서 학력조건, 소득조건 등의 조건까지 부합하는 청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인원은 2만 명 내외로 될 예정이며 신청자가 지원예정자 수를 초과할 시에는 소득수준관 단기근로 여부를 보고 최종 지원대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대상 제한연령 및 최종학력 조건
(1) 만19세부터 만 34세까지
-1987년 3월 1일부터 2003년 3월 1일 출생자까지
(2) 2022년 3월 전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만 인정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이나 중퇴, 제적, 수료자
(3) 대학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신청가능

◈거주지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평생 1회 참가 조건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일: 매월 29일 지급
-2022년 4월 29일 첫 지급
-지급일 29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예정
-총 지급기간 6개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원대상 세부조건 상세내용

청년수당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기본조건으로 청년수당 참여자를 선정한 뒤, 단기근로 여부와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단기근로와 취업준비를 함께하는 청년들이 지원대상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자 소득조건
(1) 2022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직장 272,614원, 지역 303,435원 이하
(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미포함
(3) 신청자가 세대주일 때 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4)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일 때
-부양자 부과액 기준



◈단기 근로자 신청가능 조건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청년
-별도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신청가능(근로계약서 등)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제한 대상
(1) 재학생과 휴학생: 단, 야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가능
(2)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3) 본 사업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유사사업 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 중 부가수당을 받는 자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 중 부가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선정자 발표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오직 온라인 접수만 진행합니다. 서울청년포털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대면접수나 우편접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고 접수준비를 해주세요.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므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필히,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해서 JPG파일이나 PDF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최종학력 졸업자 준비서류
(1)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2) 졸업증명서(수료, 제적)
-민원24 홈페이지,각 대학(대학원) 웹사이트 발급
◈졸업예정자 준비서류
(1)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만 제출
(2)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발표!
-2022년 4월 8일 금요일 18시 예정

 

신청자의 서류심사를 거쳐서 4월 8일에 2022년 청년수당 지원대상을 발표합니다. 결과는 지원대상에게 직접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서울청년포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필수 이행사항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와 사용처, 자격상실 신고

청년수당을 지원받는 서울시 청년은 사업에 참여한 기간동안 자기활동기록서에 활동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사용 내역은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기간 기한 내에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미작성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한도: 1일 3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조건
(1)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2) 구직활동 비용, 사회참여 활동 비용 등
-교육비, 독서실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납부 등
(3) 노트북컴퓨터, 테블릿 pc 구매 등 장비 구입
(4) 온라인 결제, 모바일 페이 사용가능
(5) 학자금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6) 서울 외 국내 전지역에서 사용 가능
◈사용제한 업종 및 제한 사용처
(1) 호텔, 주점, 귀금속, 상품권, 기프트콘 등
(2) 예금, 적금 등 개인 재산 축척 용도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제출 가능: 상시 제출 가능
-마이페이지 접속▷청년수당▷신청회차(선택)
▷자격상실신고 클릭▷온라인 제출
(2)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해야 함: 해당 월 지급 정지
(3) 취·창업의 경우
-취업, 창업일 기준 다음 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

마지막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 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 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이월 가능하며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상세내용을 잘 서술해야 합니다. 별도로 이월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나중에 자기활동기록서만 잘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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