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끝자락에도 지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민들마다 6만원씩 지급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우선 구리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구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기준일이 2022년 3월 1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 거주지: 2022년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등본상 거주지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거주기간 조건 없음. (2) 2022년 5월 20일까지 출생한 신생아까지 지급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6월 17일까지 제출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각 시민 1인당 6만원
이번에 지급하는 경기도 구리시의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사랑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구리시민들은 우선 본의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온라인 신청시에 본의 명의 핸드폰이 없으면 안됩니다. 또한 구리사랑카드라는 구리시 지역화폐를 소지한 분들만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4월 21일~5월 20일까지 -접수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구리시 홈페이지 -하단에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만19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구리사랑카드 소지자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대상 -세대주(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 미성년자 대리신청 단, 본인명의 구리사랑 지역화폐 카드로만 지원금 수령 가능 ◈성인은 세대주라도 대리 신청 불가
현재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일정이 시작되고 첫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주차에는 온라인 신청시에도 홀짝제를 적용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 신청일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까지 신청일 홀짝제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접수시간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방문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구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온라인 신청방법과 함께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리신청 가능 대상도 타 지역보다 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니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기간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4월 26일까지 홀짝제 신청기간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방문신청 장소와 접수시간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금)
◈구리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시 준비물 (1) 신청자 신분증 (2)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필요시) -주민센터 현장에서 작성가능 ◈대리신청 가능 범위 -세대주 일괄신청 가능 -세대원도 일괄신청 가능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 -지급대상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지원금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신청내역 확인방법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구리시 재난지원금은 그 사용처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전에 미리 구리사랑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미사용 금액은 사용기한 후 자동소멸 ◈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가능 매장 -구리시 관내 구리사랑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제한 업종 (1) 사행산업: 카지노, 유흥시설 등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 (3) 구리사랑상품권 운영 조례에서 등록 제한하는 업종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링크를 통해 지원금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신청내용을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콜센터 -전화번호: 031-550-8899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