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세대분리와 전입신고 정보 공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고려하는 분들 많으실껍니다. 세대분리를 통해서 1가구 2주택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또한, 주택청약시에 무주택자 인정을 받기 위해 기존의 세대에서 분리해 나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함께 분리 시 주의해야 할 점, 분리할 수 있는 조건까지 확인해볼께요.

세대분리를 하려는 이유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다주택 보유 세대에서 자녀를 세대분리 시켜 세금부과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부터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세대가 주택 양도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했을 시, 양도소득세 면제
(2)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이 초과하지 않을 것.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가 아닌 거주 2년 필수



◈세대분리의 목적
-부동산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함
-주택청약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함(청약가점)

 

위에서 설명드린 목적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할텐데요.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자녀를 분리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녀가 세대분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실꺼에요. 아래에서 그 조건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나?

다주택 보유 세대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는 분들은 자녀가 다른 세대 구성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모든 자녀가 세대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들만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1가구로 세금부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 3가지
(1) 연령조건; 만 30세가 넘는 자녀가 분리할 때
(2) 소득조건;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확인될 때
(독립적인 생계가 유지가능한지 확인)
(3) 혼인조건; 혼인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다른 세대를 구성할 때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2019년 세법 개정)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3가지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 30세 이하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할 때 소득은 정확한 출처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잡히는 소득이어야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40%는 약 72만원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는 자녀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절세나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 세대분리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어떻게든 절세를 하기 위해 불법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많아서 신고건 수도 늘어나고 있다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주의사항과 필요조건

우선 세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을 알아보면,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동일한 주소 내에서 생계를 함께 하며 생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정의만 놓고 보면, 주소지만 바꾸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소지뿐만 하니라 실제 생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주소지 이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장소 여부도 확인
;관할 관세청에서 현장조사 차원으로 세대분리한 가족구성원의 신용카드 사용처, 통화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주소가 분리되어도 1세대



◈주소지 변경없이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 가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분들, 정답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 주소내에서 세대를 분리하려면, 2세대(예시,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가 다른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생활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상 동일 주소내에 2세대는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그만큼 2세대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와 현장이 잘 맞아야 하는거죠.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1층과 2층을 나누어 자녀와 부모님이 사는 경우에 세대의 공과금 납부를 각각 처리해야 하며 출입문이 다르고 생계 자체를 분리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족간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제출은 필수!

이 부분은 세대분리 업무를 처리하는 주민등록처리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므로 어떤 지역에서는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대분리를 무조건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법정소송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신청방법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완료된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정부24'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서 PC와 인터넷만 있다면 집에서 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서류; 신청자 명의 공동인증서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미리 문의해보고 준비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