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직계가족 범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단계별 적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모임을 준비하는 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는 모두 알고 있지만, 직계가족 범위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해가 힘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저의 포스팅에서 직계가족 범위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직계가족 모임 허용범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뜻

직계가족을 뜻하는 친인척 구성원 및 가족을 알아보기전에 직계존속의 개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라는 개념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자신(본인)을 출산하도록 했던 친족을 뜻합니다.

◈직계존속 구성원 예시
-친가 할아버지, 친할머니
-외가 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가족관계도를 그렸을 때, 본인보다 위쪽에 위치한 친족관계 분들을 말하며 증조부모, 조부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즉, 직계 친족 중에서 자신보다 위쪽에 있는 계열 분들을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의 직계존속자를 말하면,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직계존속 구성원은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기준에 적용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구성원

가족관계도에서 직계존속에 속하는 친족은 확인했고, 이제 직계비속을 확인해볼께요. 직계비속 구성원은 직계존속과 반대로 본인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비속'이라는 뜻이, 낮을 비에 무리 속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낮은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친족이란?
-본인의 딸과 아들
-자녀의 아들과 딸(손녀, 손주)



직계비속에 속하는 친족은 간단하게 가족관계도에서 본인의 바로 아래쪽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직계비속 친족도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족모임 시에 인원체크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방계혈족은 어떤 친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속하는 친족과는 달리 방계라는 단어가 붙는 '방계혈족' 친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도에서 위 아래에 위치해 있는 친족이 아니라 본인과 수평관계에 있는, 즉 우측과 좌측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에 속하는 친족
-형, 누나
-여동생, 남동생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69조(인척의 계원)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에 속하는 친족 범위

위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이 뜻하는 친족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적용하는 '직계가족'은 어떤 친족까지 포함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직계가족
-직계존속 + 직계비속
-가족관계도에서 본인의 위 아래에 위치한 친족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곧게 이어진 계통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가 직계가족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드린 직계존속 친족과 직계비속 친족 구성원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가족구성도에서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친족이며 상하 연결이 강한 가족 구성원을 직계가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허용 범위

그럼 지금까지 정보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가족 모임허용 범위를 확인해볼께요.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에 가족모임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사적 모임 기준은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없음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적용 없음.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모임 인정.
-돌봄활동 수행자는 모임인원에서 제외, 예외 인정.



그럼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단계는 직계가족 범위 및 모임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2단계; 직계가족 예외 허용
-3,4 단계;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기준 적용

*단, 동거가족은 허용!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여행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꼭 해당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하고 직계가족 범위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준은 지자체의 자체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여행지의 관공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챙겨서 떠나는 것도 추천해요.

 

무엇보다도 안전안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인센티브도 유보되서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 활동과 성가대·소모임 등이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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