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국내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자로 참여하는 제공인력으로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떤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어떤 직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활동지원사 직업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활동보조인력이 되기 위한 자격에는 학력과 연령의 제한이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지원사 자격조건 필수사항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자격을 증명) -학력 제한 없음, 연령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서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은 분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방법과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의 글를 통해서 지원사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 교육 신청방법 1)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교육을 수료하려는 자가 직접 지역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등록 및 수강 2)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방법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본인이 활동하려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활동 가능시간 등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전달받게 됨.
교육과정 및 교육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이론, 실기 그리고 현장실습 총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지원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보호사 등의 유사인력분들은 교육시간을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있으니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시간 -이론 과목; 장애, 활동지원사, 실천Ⅰ, 실천Ⅱ -실기 과목; 활동지원사, 실천Ⅰ, 실천Ⅱ -현장실습;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위의 과목과 교육시간 중 이론 90%와 실기 90% 이상 출석해야 하며 현장실습을 무사히 마쳐야 합니다. 수료한 분들에게는 활동지원사 이론(실기)교육 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현장실습까지 마무리한 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부여됩니다.
교육과 현장실습 시행 상세내용
앞서 언급했던 유사경력자 분들의 교육감면 내용을 설명드릴께요. 유사경력자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로 최근 1년 내에 360시간 이상 참여경력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들 들어, 가사간병도우미 또는 아이돌보미 등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 감면대상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사경력자(위 설명 참고) *위의 분들은 실천Ⅱ과목 교육을 8시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비용은 전액 본임부담이 원칙입니다. 표준 교육과정은 15만원, 전문 교육과정 비용은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비에는 이론과 실습교육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하세요. 현장 실습의 일환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한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급여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현장 실습교육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불가 경우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없는 자격취득 과정이지만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장애인 분들을 보조해야 하는 직종이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하며 아래에 언급한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은 활동지원인력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결격사유에 추가로 제한되는 사항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근로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에 종사하는 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활동지원 급여 내용
이렇게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를 알려드릴께요. 작년까지만해도 일반활동 비용이 시급 13,500원으로 기관 운영비나 법정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액 상승한 14,020원의 시급으로 활동지원사 분들의 급여가 정해졌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시급) 분류 - 2020년 기준 -일반 활동지원; 13,500원 → 14,020원(2021년 기준) -심야 활동지원; 20,250원(22시~6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활동지원; 20,250원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급여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