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거리두기 연장 발표> 모임인원 기준과 최종 변경내용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15일 오전에 확정됐어요. 본 포스팅에는 이 기간에 모임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할 인원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 확정

우리 일상이 '위드 코로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 현 상황이 연장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지속되는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은 우리의 바램을 져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기준이 조금씩 완화된 것으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지역(3,4단계) 유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 기간
-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단순화
-4단계 모임 8인까지
-3단계 모임 10인까지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자세한 모임 인원규정은 아래 글 참고!



소상공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18일부터 변경되는 영업제한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되며 모임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장 운영에 있어서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과 동호인 대회 개최에 대한 방침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십시요.

거리두기 4단계 모임 및 사업장 영업기준

4단계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및 특정지역에서는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8인에는 미접종자 4명을 기본으로 백신접종완료자 4명까지 추가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단계 지역 시설의 영업완화내용은 독서실, 스터니카페, 영화관 그리고 공연장에 한하여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터디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24시까지 영업
-그 외 시설(식당, 카페 등)은 22시까지 이용제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집합금지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시간구분 없음)
-최대 8인까지 모임가능
-백신 미접종자 4인 + 백신접종완료자 4인 = 8인까지
*백신접종완료자; 2차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얀센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4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기준은 지속되며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만 영업가능합니다.

◈4단계 지역 학원 운영기준; 22시까지만 운영가능
◈PC방, 마트, 백화점, 오락실, 멀티방; 22시까지만 운영가능
◈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까지
-최대 8인; 4+4(접종완료자)
-객실운영제한 해제

3단계 사적모임 인원 및 시설운영

이번 주부터 3단계 지역의 사업장은 운영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자정)까지 운영가능하게 되는데요. PC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마트 등은 시간제약없이 지난 일상처럼 운영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적모임인원은 최대 10인까지 제한되며 기본인원 4인에 접종완료자 6인이 포함되어야 10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모임기준
-최대 10인 모임 가능(접종완료자 6인 포함 시)
-기본 4인 + 백신접종완료자 6인 모임 가능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 완화; 24시(자정)까지 영업 가능
◈3단계 지역 내 실내·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가능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22시까지 운영가능
◈24시간 운영가능 영업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오락실, 멀티방,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3단계 지역 내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까지 제한되었던 기준을 자정 24시까지 운영시간을 완화했습니다. 숙박시설도 객실 내 정원기준을 지킨다면 사적모임인원을 지켜 최대 10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시설이나 무도장, 콜라텍으로 업종이 구분되는 장소는 22시까지만 영업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결혼식, 돌잔치, 종교행사 등 인원기준

종교시설 및 예배에 참석가능한 인원도 완화조치 됐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종교행사 모임 시, 최대 99명까지 참석가능하지만 전체 수용인원의 10%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종교행사라면 수용인원의 20%까지도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4단계 지역보다 제한인원의 10% 더 추가가능합니다.

◈3단계와 4단계 결혼식; 동일한 기준 적용
(1) 최대 250명까지 하객참석 가능한 경우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음
-미접종자 49 + 접종완료자 201명
(2)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 가능한 경우
-미접종자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돌잔치 참석인원 기준
(1) 3단계 내 돌잔치 기본인원 16명
-백신접종완료자 33명 추가; 최대 49명까지 가능
(2) 4단계 내 돌잔치 기본인원 4명
-백신접종완료자 45명 추가; 최대 49명까지 가능
(3) 1, 2단계 돌잔치 인원
-1단계; 행사장소 4제곱미터 당 1명; 인원제한 없음
-2단계; 행사장소 4제곱미터 당 1명; 최대 100인까지

단계별 모임 인원 기준 및 주의사항

3단계와 4단계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위와 같으며, 1단계와 2단계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물론 인원제한 없이 자유롭게 모임이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어떤 단계의 지역이든 모임인원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1단계; 인원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제한
-3단계; 접종완료자 6인포함 최대 10명까지
-4단계;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최대 8명까지
◈인원제한 예외의 경우
(1)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인력은 제한인원을 넘어도 됨
-돌봄인력은 아이돌보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뜻함. 가족, 친척이 돌봄을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10월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인원 기준과 시설운영 기준에 대한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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