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이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조금씩 일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희소식이자 걱정스런 소식이기도 한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사업장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인원 기준 등이 개편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거리두기 첫 시행에 관한 자세한 기준을 이번 포스팅에 담았으니 사적모임과 사업장 영업 등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목록 순서 (1) 일상회복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2) 다중이용시설 이용기준과 이용가능 인원 규칙 (3)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종교시설 참석인원 기준 (4)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Q&A
일상회복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전국민을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자 비율이 75%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 단계에는 많은 기준이 개편됐는데요. 아래의 글에서 그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번째(1단계) 시행기간 (1) 11월 1일 ~ 12월 12일까지 -체제 운영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모임 가능 -예외)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 (1) 수도권; 10명까지 (2)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례 (1) 동거가족; 거주 공간(등본상)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때 -일시적으로 학업이나 지방근무 등을 위해 가족내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방학, 주말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시) 기숙사 생활, 주말부부 등 (2) 노인, 장애인, 아동(만 12세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경우는 예외 아님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일 때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인원 예외 -유흥시설 종사자는 포함 (5)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위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학교 운동장, 국공립 스포츠시설 등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모임 가능 -단, 사적모임인원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실외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을 야구 종목 인원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구는 팀별로 9명씩, 한게임에 총 9명이 필요합니다. 총 18명이 경기에 필요한 인원이지만, 추가로 1.5배까지 인원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사적모임 인원기준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이어야만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기준과 이용가능 인원 규칙
11월 부터는 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24시간 운영가능'으로 개편됐습니다. 그 동안 영업제한 때문에 힘들었던 소상공인 및 사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꺼에요. 단,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풀렸지만 각 업종별로 지켜야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각 업종별 방역수칙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와 식당 운영 및 이용기준 (1) 모임인원 제한; 미접종자로만 구성시 4명까지 -4명 이외의 추가인원은 접종완료자이어야 함.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2) 영업시간 제한없음 ◈영화관 및 공연장 운영기준 -운영시간 제한없음 -일행 간 한칸 띄워서 앉기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영화관 이용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면 취식가능 ; 그 외에는 모두 취식 불가능
◈학원 운영시간 제한 -11월 21일까지 학원운영은 밤 10시까지 제한 -수능 이후, 11월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 인원 및 운영기준 -수용가능 인원; 좌석의 5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인원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에는 취식 가능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의 방역수칙은 비교적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시설 내 수용인원의 50%까지 이용객들이 입장가능하며 취식도 가능합니다.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도 24시간 운영가능합니다. 그 외, 상점, 백화점, 마트, 미술관, 도서관 등 시설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위의 시설과는 다르게 유흥시설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도입됐습니다. 위의 이미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또는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종교시설 참석인원 기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결혼식 및 각종 행사를 미뤄왔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이 최대 500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도 가능하며, 미접종자 50명 포함시에는 250명까지도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의 참석인원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참석가능 인원 기준 (1) 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하객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201명+미접종자 50명=250명도 가능(1차 개편시기 내 적용) (2) 결혼식 취식 가능; 식당이용 허용 ◈돌잔치 참석인원 기준; 결혼식 참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장례식 참석인원도 결혼식과 동일
◈종교시설 운영 및 방문인원 방역수칙 (1)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가능 (2) 취식 불가능 (3) 운영시간 제한 없음 (4) 통성기도 금지,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5) 종교활동 시 참석인원 마스크 착용 필수 ;설교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식사 또는 숙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식사는 가능하지만 종교시설 내에 식당이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을 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행사 시 숙박관련 방역수칙은 제한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숙박을 하되 방역수칙은 꼭 준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관련 Q&A
수시로 변경되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기준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장소에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거한 기준이며 중복 부과될 수 있음에도 주의하세요.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숙박시설 이용 기준도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동일한가요? ▷답)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기준은 사적모임인원 제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적용됩니다.
◈질문)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실내체육시설 이용시에 음성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자이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단, 18세 이하의 국민들은 위의 증명 없이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CR검사 음성확인서 및 확인문자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예시)
-문자 통보 받은 시각: 2021년 11월 10일 10시
-음성확인 유효기간: 2021년 11월 12일 24시까지
우리는 이제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확진자 수를 억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이므로 그 어느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4주간의 위드코로나 및 일상회복 단계를 거쳐 2주 평가를 통해 2단계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