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한 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매일 하루 신규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접종 및 방역패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그동안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이었던 '만 18세 이하 청소년' 규정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역패스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백신패스 및 방역패스 적용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로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대되는 방역패스 내용은 12월 6일부터 적용되며 4주 뒤 2022년 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방역수칙은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기간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매주 업데이트 되는 방역수칙 발표내용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역패스 적용 방역수칙 시행 (1) 시행일정: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2) 계도기간: 12월 6일~12월 12일까지 1주일 -1주일 동안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시행 (3) 방역패스 적용시설 추가 선정 및 확대 -카페, 식당, 실내 다중이용시설 다수 포함 (4)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 조정 -예외 대상 연령대 하향 조정 발표 -적용 시기는 유예기간 후 시행예정
◈사적모임 인원 축소 시행(12월 6일부터 적용) (1) 수도권 내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2) 비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식당 및 카페는 최대인원 내 1명까지 미접종자 허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1) 최종 접종완료 후 6개월까지 사용가능 - 추가접종기간(일반)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 화이자, 모더나, AZ 백신; 2차 접종이 접종완료 - 얀센 백신; 1차 접종이 접종완료
백신 추가접종을 장려하면서 미접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확대되고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축소됩니다. 특히, 그동안 백신패스 미적용시설이었던 식당과 카페는 12월 6일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그동안 방역패스 없이도 다중이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정책을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만 11세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인정 연령 하향조정 -기존 방역수칙; 만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미적용 -신규 방역수칙; 만 11세 이하만 방역패스 미적용 -만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 (1) 실시기간: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 -청소년 확진자를 막기 위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종 백신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 '접종완료자'로써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청소년들도 추가접종 및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시설 총정리
만 12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노래방을 갈 때 청소년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용가능 했었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해당 청소년들도 백신패스를 준비해야 이용가능합니다.
◈개정 전 청소년 방역패스 이용가능 시설 (1)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 (2) 목욕장: 찜질방, 사우나, 목욕탕 등 (3) 실내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노래방 등 -위의 시설은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누구나 이용가능 했었음!
◈방역패스 연령 하향조정과 적용시설 확대 (1) 만 11세 이하까지만 방역패스 예외적용 (2) 방역패스 적용 추가시설 및 사업장 리스트 -카페, 식당, 스터디카페, 독서실 -영화관, 멀티방(오락실은 제외), PC방 -도서관, 학원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공연장 -안마소, 마사지샵, 파티룸
위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언급하지 않은 유흥시설, 경마 및 카지노 시설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로써 이용불가한 시설이므로 생략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중에서 방역패스를 필히 지참해야 입장가능한 곳을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방역패스 인정 범위
그럼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로 어떤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종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가 청소년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둘째, PCR검사를 받고 난 뒤에 수신한 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 확인서도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사용가능 범위 및 서류 (1)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QR코드, 접종완료 스티커 (2) PCR검사 음성확인서 및 통보문자 -PCR검사를 받고 수신한 문자 -PCR검사 확인 문자로 발급한 음성확인서 -PCR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문자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날의 자정까지 (3)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백신접종예외확인서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발급 후, 확인서 발급
셋째,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이 불가한 청소년들은 담당 의사를 만나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도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확인서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PCR검사 음성확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지난번에 제가 포스팅했던 PCR검사 관련 글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