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및 백신접종예외자의 방역패스 발급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명 '방역패스'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생활권 및 자유권까지 억압하며 백신접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의학적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방역패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백신접종시 나타나는 신체적 부작용 및 면역결핍 등의 사유로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역패스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백신접종불가자 분들이 방역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백신접종 예외확인서가 있는데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로도 불리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종류 및 인정범위
(1)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모든 시설 이용가능
(2) 완치 후 격리해제증명서: 모든 시설 이용가능
(3) PCR검사 음성 문자 및 확인서: 유흥시설 제외 이용가능
(4) 만 18세 이하: 제한적 다중이용시설 이용가능
-2022년 1월 31일까지 허용
(5)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 예외확인서
-제한적 이용가능, 유흥시설 출입 불가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은 없음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분들은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의 단락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며, 이 분류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흥시설 및 카지노, 의료기관 면회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안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역결핍 등의 사유로 인해 접종연기 및 접종예외

접종대상 중에서 면역결핍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를 투여하는 분들은 접종연기를 신청하고 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억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백신접종예외확인서로 백신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접종연기를 사유로 접종예외확인서 발급
(1) 발급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분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서류에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발급방법
-첫째, 의사를 만나서 본인 상태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둘째, 소견서(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셋째, 보건소에서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무료 발급)



이 확인서의 정확한 명칭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입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보건소에 방문한 후, 위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방문 후 발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2021년 12월 말부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다고 해서 모두 접종예외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백신접종으로 인해 백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접종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백신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자 - 백신접종예외확인서

일단 한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했던 분들은 본인이 백신에 대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꺼에요. 백신 부작용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적용 가능 이상반응'에 포함되는 부작용은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 1차(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확인된 자
-백신 접종 금지 및 연기 대상자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이상반응으로 2차 및 추가접종 예외적용이 되는 예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후근, 심낭염, 심근염 등
◈접종불가확인서 발급 대상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분들 중에서 보건소나 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및 금지 문자통보를 받은 분
◈확인서 발급방법
-문자통보 내용과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은 필요없음.
-백신접종 예외확인서 발급 요청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으로 인해 발급받은 접종예외확인서도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상에서는 유효기간없이 계속해서 이 증명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접종금기대상자의 방역패스

이번에 알려드리는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이 방역패스로 이용가능한 확인서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확인서와 명칭은 동일하지만 발급대상은 다릅니다. 일단, 본인이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르레기 발생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증명하는 방법은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금기 대상자의 접종예외확인서
(1) 발급대상: 백신 구성물질에 알르레기 반응이 있는자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대해
알르레기 반응이 나타나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준비서류: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
◈확인서 발급 절차
(1) 담당 의사를 만나서 알르레기 반응에 대한 진단서 발급
(2) 신분증과 진단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3) 보건소에 백신접종예외확인서 발급 요청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진단서 발급 후에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발급되는 접종예외확인서는 무료로 발급되구요.

지금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백신접종예외확인서'발급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방역패스가 코로나19로 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필요로 의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렇게라도 방역패스를 발급받아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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