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를 강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전략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는 방식을 전환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방역체계에 혼란스러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PCR검사체계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체계로 바뀌는 방역의료체계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1월 26일에 최종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화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
국내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관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주세종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 등 보다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졋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오미크론 우세화종에 따라 대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실태 (1) 델타 바이러스 -치명률 0.8% -초기 코로나보다 전파속도와 치명률 하락 (2) 오미크론 바이러스 -치명률 0.16%: 델타 바이러스 대비 1/5가 낮음. -인플루엔자(독감) 대비 전파속도가 높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에게는 여전히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백신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 예방효과가 지속되며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게는 중화항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3차 접종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 활용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체계는 1월 26일부터 아래에 명시하는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방역체계입니다. 2022년 1월 29일부터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므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신속항원검사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최신발표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지역(1월 26일부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평택시, 안성시
◈위의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
-1월 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가능
-2월 2일까지 누구나 PCR검사 무료 시행
-2월 3일부터 실질적으로 전국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만 무료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오미크론 방역체계 시 (1) 고위험군, 60세 이상 등의 경우만 PCR검사 가능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검사 시행 (2) 60세 미만 및 일반국민 중 방역패스 발급 희망자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 방문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또는 각 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활용) 우선 실시(30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PCR검사 무료 실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1)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2) 각 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유료검사 -진료비 약 5,000원 발생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신분증 지참 -역학적 연관자: PCR검사 요청 문자 제시 -의사 소견자: 의사 소견서 제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 재직 관련 증명서류 준비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양성결과가 나온 검사키트 확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과 유효기간
PCR검사를 무료로 받지 못하면, 미접종자 및 접종완료자가 아닌 국민들의 방역패스는 어떻게 하나요? 이에 대한 해답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에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방역패스) 발급방법 (1) 선별검사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 실시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호흡기전담클리닉: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관리자 없이 개인이 검사한 결과는 인정안됨!
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PCR검사 음성확인서와는 달리 신속항원검사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비교적 짧게 정해졌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를 인정하는 시간 기준은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검사를 받았으면 내일 밤 자정까지 검사 결과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검사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예시) 1월 28일 오전 11시에 검사실시 -1월 29일 23시 59분까지 음성확인서 유효 -확인서는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발급 안됨. -무조건 검사소에서 종이확인서로 발급
마지막으로 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각종 백신 증명서 및 확인서 별로 유효기간을 정리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증명서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저의 포스팅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방역수칙 및 방역체계에 대해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