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코로나 4차접종 대상과 예약 과정

백신 추가접종이 3차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코로나 4차접종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독감처럼 평생 접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 4차접종 계획 및 접종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추가 4차접종 실시

지난 2월 14일에 코로나 4차접종 계획이 발표되면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4차접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접종 대상 정보
(1) 기본조건: 18세 이상의 3차 접종 완료자
-면역저하자(자세한 면역저하자 범위는 아래 글 참고)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종사자
◈접종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mRNA)백신으로 접종



4차접종을 걱정하시는 고령층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은 일단 접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으로 분류되는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4차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관계자만 4차 접종 대상이 되며, 의무접종이 아닌 국민들에 선택에 따라 접종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역저하자의 코로나 4차접종

우선 4차접종 대상으로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구분되는 국민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려드립니다. 2022년에 만 나이로 18세가 된 국민들부터 연령대가 해당되며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어야 합니다. 3차접종을 완료한지 120일(4개월)이 경과해야 4차접종 대상으로 백신예약이 가능합니다.

◈4차접종 가능 기간
-3차 접종 완료 후 120일(4개월)이 경과한 자
-단, 출국이나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해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후 접종 가능
◈접종 일정
(1) 사전예약: 2월 14일부터 시작
-2월 28일부터 예약일 지정가능
(2) 잔여백신(당일접종): 2월 14일부터 가능



면역저하자로 인정되는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에 표시된 리스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이거나 항암치료를 받는 분, HIV감염 환자 등으로 면역력이 일반인에 비해 약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3차 접종시에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신 분들은 4차접종예약이 바로 가능하지만, 3차 접종을 일반 접종대상자로 백신접종을 한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해서 접종기관으로 방문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관련 4차접종 실시

위의 면역저하자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3차접종까지 완료한 관련자들이 4차 접종 대상이 되며 3차 접종 완료 후 120일이 경과해야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계자
-병원 및 시설 입소자(입원자)
-병원 및 시설 종사자(근무자)
◈3차 접종 후, 120일 경과후부터 추가접종 실시
-집단감염이 우려될 때는 90일 이후에도 4차접종 가능
◈요양시설 및 병원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접종시작

3월 첫째주부터 시작하는 요양병원 및 시설 관련자들의 4차 접종은 방역상 필요시에 2월 14일부터 시작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차 접종 후 3개월만 경과하면 필요시에는 4차 접종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차접종 예약방법

그럼 코로나 4차접종은 어떻게 예약이 진행되고 접종할 수 있을까요? 4차 접종 예약방법은 잔여백신으로 당일예약 후 당일접종하는 방법과 사전예약으로 예약일 지정 후 접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관련자는 자체접종이나 접종시설과 계약하여 개별적인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역저하자 4차접종 예약방법

◈면역저하자 4차 접종 예약방법
(1) 잔여백신: 당일예약 후 당일접종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한 잔여백신 예약
-접종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2) 사전예약: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 홈페이지 예약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종사자 예약방법
(1) 요양병원: 병원 내 자체접종 실시
(2) 요양시설: 보건소 또는 접종기관 계약 후 방문접종

요양병원 및 시설 관련자 4차접종 방법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코로나 4차 접종 대상과 예약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4차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닌 국민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예약 및 접종기관을 방문해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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