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외국인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대상과 발급 방법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비지니스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은 해외 자국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입국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문제 때문에 방역수칙에서 면제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백신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과 발급대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접종증명서 발급 인정 백신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의 이동으로 타국의 백신접종인정부분이 국가간 예민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국내 입국시 접종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자국민과 동일한 방역패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아래에는 국내에서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인 접종 백신
-자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한 경우
(1)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2) 얀센 백신
(3) 아스트라제테카 백신
(4) 시노팜, 시노백 백신
(5)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지난 2021년 12월 9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백신접종이력을 인정하고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19 백신 외의 백신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백신접종 증명서'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대상 외국인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을 포함하여 해외접종완료 기록을 가진 외국인들은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분들도 접종완료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5분류로 나뉘어진 외국인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대상 정보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접종증명서 발급대상
(1)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한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3)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4)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국적)
(5)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한 외국인



위의 5분류 중에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신청하려는 분이 속하는 그룹을 잘 확인하시고, 아래 단락으로 이동하여 증명서 발급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방역패스 및 접종증명서로 인정되는 것으로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쿠브앱)가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및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종이증명서를 통해서 발급됩니다. 만약, 외국인들 중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중이라면 coov앱을 통해서 전자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쿠브앱에서 확인되는 외국인 접종증명서는 내국인들의 증명서와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는 점은 참고하세요.

◈종이증명서 및 coov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
-보건소 방문 후 격리면제서 및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파일 확인
-외국인에게 종이 또는 coov앱 전자증명서 발급
*격리면제서 미 소지자는 보건소에서 시스템으로 확인가능
(2)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자
-보건소 방문 후,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증명서 파일 확인 작업
-종이 또는 쿠브앱 전자증명서 발급



(3)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의 백신접종 증명서
-주한미군 내에서 책임하에 신청자의 접종내역 확인
-종이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4)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한 한국인(격리면제서 미소지 시)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보건소에서 해당 증명서 확인 작업
-증명서 확인 후,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
(5) 해외 접종완료한 외국인; 격리면제서 미 소지자
-신분증과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확인작업 진행
-확인 후, 국외 접종확인서로 종이 및 전자증명서 발급

외국인 백신접종 증명서의 방역패스 효력

외국인들이 위의 발급과정을 통해 수령한 백신접종증명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방역패스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이용 패스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해외예방접종 내국인의 입국시 자가격리 여부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서 근거 확인
(2) 주한외교단 및 주한미군
- A비자 근거로 입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
(3) 해외에서 백신접종한 내국인과 외국인
-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



위의 1,2,3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확인서 발급 등록 후, 재입국시에는 격리 면제에 적용됩니다. 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는 국내 방역수칙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