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축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확진되는 국민들의 가족에게 모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면, 국고는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확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생활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비용 신청서 파일 제공!

*2022년 3월 16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개편내용!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 변동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축소됐습니다.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는 지는 2월 14일 '코로나 생활지원비'지급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2월 14일을 기준으로 격리일이 2월 14일 이후라면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내용도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정!
(1) 지원금 지급 인원기준 변동
-격리자 등본상 가구원 수▶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등본상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직장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접종완료 후 격리 재택치료자의 추가지원금 지급중단
(3)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2년 3월 16일 추가 개편!

(1) 생활지원비 정액지급 전환(간소화)

(2) 유급휴가비용 조정(인하)

(3) 개편되는 기준 적용 시점

-3월 16일부터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4) 격리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지급(일2만원 * 5일)

-주말 제외,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원 지원

◈지원금 개정지침 적용기준
(1) 22.2.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사람
(2) 격리 통지일자는 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정함
예) 격리통보는 13일, 격리통지서 상 시작일이 14일인 경우
-14일 이후 통지로 보고, 14일 이후 개정지침을 적용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 지원금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2가지 단어는 자가격리를 했던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뜻하는 똑같은 단어이므로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독자님께서 격리생활을 했던 기간이 2월 14일 이전이라면 아래에 올려드리는 지난 자가격리지원금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예상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이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히 계산해보세요.

 

◈2월14일 이전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준↓↓↓

https://easyinfostorage.tistory.com/22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기준 내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 기준 내용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기간 및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하며 코로나19 전염을 막아야합니다. 최소 14일간

easyinfostorage.tistory.com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일단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보건소 및 관공서에서 발송된 격리통지문자 및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에게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신청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격리자 등본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개별확인필요)
-비대면 신청일 경우, 확진자 본인계좌로 제한
◈최대 지원금 신청 격리기간: 격리기간 최대 14일까지만 지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격리통지서(문자통보)
-지원금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추가 준비서류
(1)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위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이미지를 보시고, 가족 내 확진자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와 추가적인 격리기간을 가져야 하는 경우 등 예외의 상황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원

코로나19 확인 및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와 중복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에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3월 16일부터 일 지원상한액 인하

- 하루 4만5천원으로 인하, 5일분 지급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5)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고 보는 기준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유급휴가(연차, 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자가격리 기간동안 성실히 격리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아래에 제외대상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유급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 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사립학교, 공무원, 보육교사 등

위의 지원제외대상 4번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일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위임장.hwp
0.01MB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2MB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0.01MB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과 지원대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위에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문서 및 파일을 올려드리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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