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정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사항 및 안전 위험요인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산하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삶의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신고(교통위반 신고 포함) 목록
(2) 생활불편 신고 가능 목록
(3)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절차
(4) 신고자 포상금 및 마일리지 제도 안내

안전신문고 안전신고(교통위반 포함)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신고라고 합니다. 교통위반 신고 외에도 안전신고 항목에는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수질오염신고, 대기오염 신고 등 다양한 안전관련 신고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신고 관련 항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목록
-보복운전, 난폭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통행의 금지 제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중앙선침범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이륜차위반 등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어린이보호구역
◈5대 불법 주정차신고는 스마트폰으로만 가능!
-PC 홈페이지(포털)에서는 접수기능 운영하지 않음.

위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22년 5월부터 사진 촬영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불가능하며 스마트 폰 앱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합니다. 이 신고의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관공서의 주정차 불편사항 담당부서 연락처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불법주정차 담당부서.pdf
0.23MB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제외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신고가능 기한은 7일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 또는 계도 처리되니 이 부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 신고 가능 목록

교통관련 신고 외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수많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아래에 생활불편 신고 가능 항목을 설명해드리니 참고하시고 준법정신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나 상황에 대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생활불편 신고 가능 분야
(1)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간판, 풍선, 현수막, 배너 등
(2)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3)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 투기, 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 및 방치
(4) 해양쓰레기: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5)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
(6) 에너지 과소비: 실내 냉난방온도 미준수
-낮 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7) 기타 생활불편: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절차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사건, 사고 및 신고가 처리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안전신문고 통합 운영제도는 스마트 폰 앱이 활용되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신고한 내용은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고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요건
(1)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해당 사진 2장 이상(최대 4장)
(2) 위반지역, 촬영시간,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 필수
(3)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



◈안전신문고 신고 후 처리기한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 원칙 운영!
◈접수된 신고는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확인
-확인 후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관, 처리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우선 경찰청으로 이송됩니다.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백한지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그 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신고자 포상금과 마일리지 안내

우선 신문고 신고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신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5월 8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발령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급 지급 대상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분
(3) 안전신고 참여 및 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븐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분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처리 담당기관에 수용이 되거나 신고내용 처리 이후 신고자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매년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안전신문고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신고 마일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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