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여권 발급> 발급 기간 및 기관 등 종합안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의 필수품으로 '여권'은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번에 여권을 신규발급하는 분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하는 분들에게 여권발급 종합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대한민국 여권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가세요.

여권 유효기간과 종류, 구분

우리가 해외여행 및 타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여권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내에 전자 칩이 내장되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여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여권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단수, 복수, 5년미만의 복수
-유효기간 10년(단, 별도 유효기간 안내 참고)
(2) 긴급여권
(3) 관용여권 - 유효기간 5년
(4) 외교관여권 - 유효기간 5년
-여권의 종류에 따라 색상과 면수가 다름!



◈일반여권 중,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1)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 가능한 여권
-유효기간 1년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이 긴급사용가능
(2)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여행 횟수 제한없음.

앞서 알려드린대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의 종류는 위와 같이 분류되며 각 여권에 해당하는 유효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효기간은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여권 유효기간을 갖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을 다르게 발급하고자 하는 분들은 발급처에 따로 문의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여권을 발급하려는 분들은 여권발급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발급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정부24 및 영사민원24(해외)를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신규발급을 하려는 국민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무조건 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발급
(1) 발급대상: 여권을 생애 처음으로 발급받는 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
◈여권 재발급
(1) 발급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여권을 발급할 때
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할 때
◈발급 소요기간(시간) 및 주요사항
(1) 방문신청: 약 4~5일(공휴일 제외) 소요
-신청 후, 여권 발급완료시 안내 문자 발송
-여권 수령시 신분증, 접수증 지참후 발급처 방문 수령
*등기 수령도 가능: 등기신청 수수료 발생
단, 등기 수령방법은 여권수령까지 시간이 더 소요됨.



(2) 온라인 신청: 재발급만 가능(신규발급은 불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신청 비대상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온라인발급 가능
단, 방문신청으로 10년 유효기간 발급도 가능
-여권 수령 시, 수령희망기관에 직접 방문 후 수령가능
-온라인신청 여권 발급 기간: 평균 5일
-인터넷 여권 발급 수수료 : 2,120원 추가 발생

제출서류 및 수수료: 신규발급, 재발급

여권을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미지에는 신규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여권발급용 사진을 준비해서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기준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여권 발급 가능
-여권 수령은 미성년자도 가능(신분증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을 때
-반드시 지참하여 발급처를 방문
-기존 여권은 천공처리 후 돌려받음



신규발급과는 다르게 재발급을 하려는 분들은 그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준비서류는 각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를 별도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재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준비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여권 발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 따른 준비서류

◈여권 발급 수수료: 58면 또는 26면에 따라 다름.
◈기본 발급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복수여권이 발급됨.
◈남은 유효기간 부여 시, 국제교류기여금 납부 없음.

발급 수수료 및 비용

여권 사진 규정과 발급대행기관(발급처)

예전에는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는 여권용 사진의 규격과 주의점을 모두 알고 있기에 여권 신청할 때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본인이 셀프로 여권사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아래에 사진준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여권용 사진 기본사이즈 및 조건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길이 3.2~3.6cm: 정수리부터 턱까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용 사진 허용 및 제한
-사진의 품질과 배경이 제한됨.
-사진 속 얼굴방향과 표정이 중요
-안경, 컬러렌즈 착용 불가, 적목현상 불가
-장신구 및 모자 등 착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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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시 신청기관 및 장소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대행기관에 발급가능
◈여권 발급 후 주의사항!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수령해야 함!
-6개월 후는 여권법에 의해 효력 상실(폐기처리)

여권사진으로 불가한 예시

아래의 링크에는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권발급대행기관 및 접수처의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자료를 남겨드립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접수처)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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