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금 신청과 지급일 안내

청주시청에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일명 '청주형 회복위로금'이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글 목차*
(1) 회복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업종 금액
(2) 신청방법: 온라인, 현장접수
(3)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4) 회복위로금 지급일 및 지원제외 대상

회복위로금 지원대상과 지원업종 금액

이번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영업중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만이 회복위로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업체)
(1)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2. 3. 1. 이전 개업한 자
(2) 영업중: 본 사업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
(3)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적용: 건설, 제조, 운수, 광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그 밖의 업종
*피해 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지원!



만약,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1인)
(1) 피해 심화업종: 각 사업체별로 지급 가능
(2) 피해 심화업종 외 업종: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로 운영중인 사업장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현장접수

청주시 회복위로금은 제한된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신청한 순서대로 접수와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기간 내에 우선신청 대상부터 심사가 진행되고 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2가지 방법이 허용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금)~6월 30일(목) 18:00까지
-빠른 신청 요망!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온라인 접수 기간 안내
-4월 1일 금요일~6월 30일 목요일 18:00까지
◈현장 방문접수 기간 안내
-4월 25일 월요일 9시~6월 30일 목요일 18:00까지



◈회복위로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청주시 홈페이지 접속
(2)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3)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현장접수 및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신청 불가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1) 피해 심화업종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 피해 심화업종 외 업종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매출증빙자료: 최근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서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인이상 사업장)



온라인 접수가 아닌 현장접수를 하는 분들은 위의 서류와 함께 '회복위로금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해 심화업종과 그 외 업종의 준비서류는 다르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사업장 업종 분류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통합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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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서(사업체 다수인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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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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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위로금 지급일 및 지원제외 대상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내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에서 담당하는 회복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한달전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은 늦게 신청한 분들보다 빨리 회복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예정일
-청주시 경제정책과 답변: 신청일로부터 한달 전후
-전화 문의 : 043-201-1991~1995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및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아래 이미지 참고)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위의 지원제외 업종을 포함하여 비영리 단체나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업종에서 이번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 및 오지급 등으로 간주하고 환수조치 된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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