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상세 안내 및 신청 정보

대권이 바뀌고 난 후, 소상공인들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출발과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과 지급과정까지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상부터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기업까지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원대상으로 매출액이 30억원 초과부터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19년 - ‘20년, ’19년 - ‘21년, ‘20년 - ‘21년
◈상반기 ’19상 - ‘20상, ’19상 - ‘21상, ’20상 - ‘21상
◈하반기 ’19하 - ‘20하, ’19하 - ‘21하, ’20하 - ‘21하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필수조건

(1) 국세청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규모: 소기업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개업일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매출감소율 40%와 60%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 이상 1,000 ~ 600만원
-40%이상~60%미만 800 ~ 600만원
-40% 미만 700 ~ 600만원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특례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일정과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일정 안내

앞서 알려드린,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분들에게는 5월 30일에 '신속지급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문자가 발송 됐습니다. 이분들은 아래에 날짜에 맞게 우선 신청해서 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동시접속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짝수 및 홀수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신청일정이 정해졌으니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일: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3일: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7월 29일: 신청 마감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또한 1인의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약 25만개사),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를 확인하시고 그 때부터 신청일정 및 방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방법 상세정보

손실보전금 신청은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일정과 안내문자를 받은 설명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단락에서 한번더 그 분류와 신청일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지급
(1)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2)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1)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3)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이의신청: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1)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업체

(2) 신청기간: 22. 8월 중 예정

지금까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문의처로 문의하거나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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