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조건 등 공고 상세안내

힘든 경제상황으로 인해 주거지 마련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본 사업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채워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조건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분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도 본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월세지원지원대상 기본 조건
(1)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신청일 기준)
(2) 연령: 2022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1인 가구
-등본상 위 연령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도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4)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인원
(1) 신청기간 : 6월28일(화)10시~7월7일(목)18:00
(2) 사업지원 선정인원 : 20,000명
-예산 추가확보 시, 30,000까지 확대될 수 있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1)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만 지원가능
(2)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함.

기본 조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계산하여 월세액과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가 된다면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소득요건과 제외대상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조건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가 기준이 되며,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는 가구의 청년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요약글을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필수 조건: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위 표 참고)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평균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신청 불가 및 제외 대상자
(1) 주택소주유(유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2) 일반재산이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4) 기초생활수급자(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중복 불가)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등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이번 사업은 총 2만명(예정)의 서울시 청년들을 선정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총 4그룹으로 분류하여 선정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등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인원
(1) 기준에 따른 구간별 선정인원 분류
(2)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순으로 추가선정
(3)선정기준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함
(4) 차임(월세)기준 월세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합산



◈필수 제출서류: PDF파일로 저장 첨부 원칙
-공공기관 발급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칙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만 제출
*위의 사항 외 상세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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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난 뒤, 선정자로써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 중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는 포털사이트에서 중지 신청을 필히 등록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자 발표 예정일
-2022년 8월 말 예정
◈발표방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카테고리에서 확인가능
-사업 지원대상 선정자에게는 개별문자 발송
◈선정자 확정 후 필수이행사항
-입금전용 계좌개설(미개설 시 선정 취소)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청년은 8월 말에 예정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복지원불가하다는 사실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정확한 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격요건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내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받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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