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월20만원 지원 안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서 청년월세지원 전국 청년대상 프로그램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2022년 8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신청조건 중에서 기본적으로 연령과 거주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조건
(1) 연령: 만19세~만34세 청년
-1987년생~2003년생까지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사업지원 계속됨.
(2)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 환산율 2.5%적용
-월세 환산율 적용하여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예상 일정
-신청 및 접수: 2022년 8월
-소득재산 확인 및 대상자 결정: 2022년 10월
-월세 지급 실시: 2022년 11월
◈월세지원 소급 적용
-20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예정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대상자 선정 등 요건 검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정부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전산시스템 개편 및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다가오는 8월부터 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요.

청년 소득 조건 상세내용

소득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그리고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포함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를 포함하여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 모두 고려
-청년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조건
-청년 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 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소득 및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중인 공적자료로 확인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부모님 소득을 확인(포함)하지 않는 경우
(1)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때
-만 30세 이상의 청년
-혼인 및 미혼부(모)의 경우
◈위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고려하지 않음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재산을 확인할 때는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에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총액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최종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을 인정해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대상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본인이 참여가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기록이 있다면 본 사업에는참여할 수 없으며, 아래의 참여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불가 사업 리스트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중복참여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지자체 주관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거나 받고 있다면 신청 불가
◈본 사업 참여불가 대상
(1)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일 때
(2)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때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일 때



앞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면 청년월세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방법은 전입신고 또는 월세지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가구 구성원 주의사항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를 했다고 해서,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신청조건을 확인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는지 확인해볼께요.

◈전국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정보
(1) 신청기간: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가능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에서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사업 신청 시 준비서류
(1) 신청서: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등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
(3)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월세 지급 증빙자료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4)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웹주소: www.myhome.go.kr
◈복지로를 통한 신청 시: 신청서, 서약서 등 자동 생성
-임대차 계약서 등 다른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참고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청년들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지급받고 있는 주거급여중에서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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