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과 20만원 사용처 종합안내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민들에게 지원하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장흥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0일 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흥군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 서식 제공!
(지급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장흥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일정

전라남도 장흥군에 거주하는 군민들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20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장흥군 지원금 지급 원칙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에 등본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장흥군 전 군민 대상(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장흥군에 주소를 둔 자
(2)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 주소를 둔 자
(3) 18세 이상의 군민: 2004. 5. 31. 이전 출생자
-2022년 5월 31일 이후 18세 도래자 및
사망자, 관외 전입자, 관외 전출자는 지급 제외됨.
◈결혼이민자(F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참고

◈지급일정: 2022년 8월 31일 수요일까지



올해 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지 않는 장흥군민은 지원금 20만원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출 또는 전입이 이 기간내에 있었다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조건 및 준비서류

장흥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즉 5월 31일부터 신청기간 사이에 장흥군 관내 전출입한 분들은 현재 등본상 명부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내에 장흥군 내 A읍에서 B읍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A읍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가능 조건
(1)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또는 외국인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2) 대리신청 가능 조건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아래 준비서류 참고
(3) 동거인: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별도 세대 인정
(4) 외국인: F6신분 비자, 본인이 직접신청 원칙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1) 세대주(본인)신청시
-지급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세대주 외 대리 신청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 대리인)
-대리인 범위: 세대주(동거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원,
직계존비속 등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포함
(3) 외국인(F6) 신청
-지급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지원금 지급내용, 지급방법, 사용처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흥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장흥군의 지역화폐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군민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1만원권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가능처는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지급
-세대별 일괄 지급 가능
◈지급방법 및 지급수단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



이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장흥지역화폐 장흥사랑카드, 즉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입니다. 장흥군의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위해 발행된 화폐로써 장흥군이 발행하고 장흥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 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사용처 검색>
https://www.jangheung.go.kr/www/regional_economy/gift_certificate/franchise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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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angheung.go.kr

장흥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문의처

장흥군민으로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들은 아래의 이의신청 기간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신청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흥군 지원금 이의신청기간
-2022. 07. 20. 수요일 ~ 2022. 08. 31 까지
◈이의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의 신청의 예시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예시 중에서 '세대원 분할 지급' 부분은 신청자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 이의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는 꼭 제출해야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아래에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지급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를 아래에 파일로 제공해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흥군재난지원금+신청서+위임장+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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