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계에 있는 가족 중 세상을 먼저 떠난 분이 있다면, 그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상속재산 처리문제로 머리 아픈 시간이 시작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형제와 자매 그리고 배우자까지 상속순위에 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상속순위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간편하게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는 서비스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망자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확인이 아닌 2가지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순서
1)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접수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금융재산 결과 확인
◈서비스 처리 평균 시간
1) 건축물, 자동차 조회; 즉시
2) 지방세, 토지 조회; 7일 내외 확인가능
3) 국세, 금융내역, 연금조회; 20일 내외 확인
위의 2가지 순서로 진행되는 상속재산 확인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접수부터 시작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서 '안심상속'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서비스를 찾습니다.
검색되는 서비스의 제목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에 한번에 신청으로 통합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관공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 곳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우측에 보이는 신청버튼을 누르고 안심상속 조회서비스를 이용해볼께요. 저는 정부24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회원신청하기로 진행할텐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이참에 한번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많은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니까요.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서비스 신청때마다 본인인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우측에 있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클릭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이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순위 제1순위와 2순위만 신청가능하며 그 이하 순위의 가족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설정해줘야 하는 부분은 신청인(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민원을 신청하는 관공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민원처리기관'으로 우측에 검색을 클릭하면 관공서 기관을 찾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부분은 상속순위 1순위와 2순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아래의 신청서 입력란에 신청하는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등 입력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이 끝나면 하단에는 사망자 가족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사망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날짜를 입력해야 해요. 또한,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확인하려면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재산조회 내용으로 사망자 명의로 남겨진 어떤 재산을 조회할 것인지 '조회대상'을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저는 '전체선택'을 클릭하고 모든 조회 가능한 재산은 다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왠만하면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망자가 남긴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
-금융거래 조회
-국세 체납액 및 세금, 환급금 내역 조회
-사망자가 수령하던 연금 조회
-공제회 조회
-사망자가 소유했던 토지 소유
-지방세 체납내역 및 환급금 조회
-자동차, 건축물, 주택 조회
위의 조회 가능한 재산내역 중에서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재산은 문자서비스로 알람이 옵니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금융거래는 다시 한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재차 확인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번거롭게 신청자가 따로 발급하고 제출할 필요없이 이번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자동으로 안심상속 접수담당자가 대한민국 통합 전자민원 창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와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제휴 동의까지 해주면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신청서 작성 순서가 마무리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빠르면 하루안에, 늦으면 몇일 내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망자의 금융기관 이용내역 및 은행예금을 제외한 모든 조회 내용이 문자서비스로 신청인에게 전송되니 아주 편하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자산 확인하기
위의 순서까지는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사망한 가족이 남긴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꼐요.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은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찾아서 접속해주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위의 이미지처럼 첫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상단의 메뉴중에 민원신고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상속인조회'라는 메뉴가 확인될꺼에요.이쪽으로 접속해야 사망자의 금융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 접속완료했다는 의미의 문자메세지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함께 전송되는데요. 이 접수번호가 아주 중요한 번호이므로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꼭 보관하게 있어야해요.
설명드린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신청인의 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신청 접수번호에 바로 위의 메시지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메세지가 없으면 절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꼭 기억하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하면, 사망자가 남긴 금융거래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간편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관공서를 다니면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수고를 하지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PC를 통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