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부가가치세법 요약정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입니다. 관련법으로 규정해 놓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연 1회부터 최고 연 4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아직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오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의 주요 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상품을 제공하면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꺼에요.

 

◈부가가치세(부가세) 약자
-VAT; Value Ad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단, 재단, 기타 단체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영리와 비영리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업으로 재화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제공되고 판매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과세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따라서 매년 신고 및 납부하는 횟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횟수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구분 및 신고 횟수
1) 법인 사업자; 연 4회 신고(납부)
2)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사업자 구분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1기와 제2기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3개월씩 다시 세분화하여 중간 예정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이 예정신고기간까지 합쳐서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참고로 개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연 1회이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및 공제세액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1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됐으며 1988년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10%로 낮추고 지금의 부가가치세율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천사
초창기 13%(1977년 도입 당시)
→ 현재 최종가격의 10% 부가가치세(1988년 이 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없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정부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퍼센트를 공제세액으로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계산방법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위의 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납부까지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편의를 위해 보통 전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건이 되는 사업자분들은 세무사에게 전임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전국민의 세금관련 궁금증 해결사인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현재 '미리채움 서비스'라고 해서 사업자가 로그인 하면 매출과 매입, 공제 등 모든 관련 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한결 더 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있다면 홈택스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카테고리를 활용해보세요.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과 관련세법 개정 내용 등 세금 신고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두번째는 스마트 폰으로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를 다운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메뉴에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을 이용해서 사업자가 편한 시간대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PC사용이 힘든 분들은 직접 관할 세무청에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준비해야 할 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보세요.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전반적인 세율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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