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취득세율 개정내용 요약

연말이 다가오면서 취득세율과 함께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취득세 개정안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이외에도 증여세와 지방소득세 등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새롭게 개편하고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주택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개정안 요약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지방세법이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율을 강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자 혹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취득세율을 완화하는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취득세율도 종전보다 높에 개정되어 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높은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는 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면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높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만 보고 취득세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아래에 이어집니다.

<표 해석 방법>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 취득할 시 적용 취득세율은 1%~3%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시 적용 취득세율은 8%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할 시 적용 취득세율은 8%



1주택(조정)자 and 2주택(비조정)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에 제시한 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표에서 알려드리는 취득세율을 볼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1주택자는 주택이 없던 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1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2주택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위의 표도 쉽게 해석할 수 있을껍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어떤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확인 될꺼에요. 비조정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10억원을 주고 매입했다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2주택(조정)자 and 3주택(비조정)자

그렇다면 다주택자에 속하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국민들은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두번째 주택으로 구매했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세번째 주택으로 매입한 사람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주택(조정)자 and 4주택(비조정)이상

조정지역내에 3번째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12%라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시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12%라는 고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 현재 살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살던 거주지가 정확한 시점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2주택자로 해당되어 취득세율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3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전 주택과 이사 후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경우 처분기간은 1년이므로 이를 경과하면 아까운 재산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된답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에 개정된 취득세율 적용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이 있더라도 취득세율을 포함한 각종 세금도 고려해서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 많이 들었을껍니다. 이런 현상이 어서 안정되어 서민들도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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