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적용 과세표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분들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재산가치 증식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바로 이 증여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국민의 의무가 있으며 이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여세율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한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분들은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율에 맞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영리법인이 수증자가 되었을 때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종류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으로 부동산, 주식 및 지분, 무기명 채권, 분양권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증여세율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퍼센트입니다. 최저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표에 명시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진공제 부분은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공제금액을 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혈족관계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해당되며 촌수에 따라 공제액 한도는 다릅니다. 공제 누계액 및 합산액은 10년을 주기로 계산되며 관계에 따른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과 제출기관
증여세율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아래에 표에 나와있는 증여재산 및 평가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자와의 관계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자진납부계산서의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총 4가지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에 국세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4개의 파일을 올려드리니 필요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 증여재산 신고용).hwp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hwp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hwp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hwp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국내 주소지가 없다면 증여자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합니다.
납부기한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까지(아래에 예시 제공)
-2020년 6월 7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
-2020년 10월 11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재산을 증여받고 난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납부해야해요. 증여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3달 안에, 즉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미납 또는 부정신고 가산세
세금납부의 의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납부하기 아까운 돈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증여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신고하여 낮은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적발될 시 가산세를 부과해 높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니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마세요.
위의 표에는 무신고의 경우 또는 과소신고의 종류에 따라 가산세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가 된통 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산세율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평가 방법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 증여세율을 적용할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각각의 증여재산 유형에 따라 평가방식이 정해져 있으니 그 자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 유형에 따른 재산평가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동산 재산평가방식은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