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자격조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시장에서 본인이 어떤 유리한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할지 조사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글을 주목하세요. 기존의 국민주택 물량에서 생애최초 공급물량은 확대되고 민영주택 부분에도 생애최초 부분이 신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글을 통해 완벽하게 파악해보세요.

생애최초 특공 주택청약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제도의 특별공급 물량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생애최초 공급물량에는 청약자격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되어 청약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시장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생애최초 특공 청약자격을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정책위키 카드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 요약
1)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자
2)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3)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과 동일
(소득기준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외벌이 또는 맞벌이에 따라 다름)



이번 물량은 주택크기가 85㎡이하의 사이즈로 공급되며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인 분들만 신청가능한 주택청약시장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물량은 국민주택을 통해서만 공급됐었는데요. 이렇게 공급되던 국민주택 물량이 25%로 증가했으며 신규로 민영주택 부분이 공공택지 15%와 민간택지 7%가 추가 공급됩니다.

2021년 특공 소득기준 완화

이번 단락에서 설명드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에 대한 부분은 신혼부부 특공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야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다릅니다. 아래의 표는 민영분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공공분양 부분 신청자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신혼희망타운은 120%이하, 맞벌이는 130%이하 까지 신청조건 허용

◈민영주택 부분 소득기준
-75%(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25%(일반); 최대 130%이하, 맞벌이부부는 140%이하까지 확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분야의 소득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1인 가구 기준부터 4인 가구 기준까지 아래에 표기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130%이하 소득금액; 3,889,120원
-2인 가구 130%이하 소득금액; 5,931,296원
-3인 가구 130%이하 소득금액; 8,112,676원
-4인 가구 130%이하 소득금액; 9,222,467원

추가적인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과 특공 신청기준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청약 예치금에 대한 정보

새롭게 신설되어 공급되는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선납급 600만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자격은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 필요기간 정보(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투기과열지구 등; 가입 2년 이상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가입 6개월 이상
-수도권(투기과열제외); 가입 1년 이상

◈청약예치 필요금액(지역별 기준)
-서울, 부산; 300만원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 기타지역; 200만원



앞의 설명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이번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분들은 1순위에서 우선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주의사항

이번 특공에 신청하려는 분들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모든 가구원이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분양권도 포함되며 입주자 모일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십시요.

◈무주택자로 보는 사례 10가지
1) 무허가 건물 소유권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에서 이주한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보유자
-85㎡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 후 분양완료한 경우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손이 보유한 분양권 또는 주택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 적용되는 주택
(면적 60㎡이하이면서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
-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했을 때
-폐가로 멸실된 주택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특별공급 분야에 중복신청 가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청약 신청을 할 때,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까지 2번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그리고 다자녀 조건으로는 단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애최초도 신청하고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복신청을 하게 되면 청약신청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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