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중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는 분류는 아직 생소하게만 다가옵니다. 오늘 글에서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리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소득기준과 선정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나 고정재산이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차상위계층 판단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부양 가능한 가구원의 유무 -고정재산의 유무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조건은 동일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합인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소득보다 작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등
위에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근로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까지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과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제외한 소득중에서 아래의 표에 언급된 9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빈곤층에 속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탈락한 분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차상위계층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만 선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항목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는 가구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세대에 속한 가구원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재산내역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 -행방불명자 도는 실종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가구원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가구원 -현역군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보장받는 가구원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등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회원권, 권리 등
◈주거용 재산; 보유 주택 및 임차보증금 -대도시; 1.2억원 이하 -중소도시; 9,000만원 이하 -농어촌; 5,2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곱해서 소득을 산정!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제124조
간단하게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주거용 재산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여드릴께요. 위에서 제시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도시에서 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액 한도 9,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 후에 9,000만원 중 4,200만원은 기본 공제액으로 빼고, 나머지 4,8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기준 공제액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판단기준으로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전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와 공제대상 소득을 정리한 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위의 표에서 중복 적용될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한다.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은 위의 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차상위계층 지원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작년 2020년에 차상위계층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지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할인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격이 주어지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생계유지에 큰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