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 요건과 서류

여전히 침체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속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힘든 경기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하며 버텨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가 국세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받고, 임대인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하로 세액공제 받는 임대인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국세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종합대책으로 시작됐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소유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정부는 임대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덜 가져가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착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임대인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 및 세액공제 기간

건물주라고 불리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내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도에 있었던 임대료 인하부분은 2021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고, 2021년도에 있었던 임대료 인하부분은 2022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내 임대료 인하
-개인사업자: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사업자: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법인세 세액공제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내 임대료 인하 경우
-개인사업자: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시 세액공제
-법인사업자: 위와 동일



법인사업자는 3월의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5월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조건에 따라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2020년 귀속된 인하금액에 대해서는 50%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1년에 귀속된 인하액 부분은 70%까지 공제됩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기 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에도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차인 조건

상가 및 영업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모든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 공고에서 제시하는 임차인의 조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줘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의 조건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릴께요.

◈임대료 인하를 받는 세입자 조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명시); 비영리는 제외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계속영업을 해온 세입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친족관계 등)가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



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의 조건을 확인해볼께요.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가령 음식업은 연매출 10억 미만,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에 해당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그 소상공인확인서를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이죠. 소상공인확인서는 위의 준비서류와 함께 간단한 발급 방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 조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의 조건은 보다 간단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제외대상과 공제 배제대상의 조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배제 대상(임대인)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4)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세액공제 제외 대상(임대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한 경우
(갱신시에는 5% 초과)

세액공제 배제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위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제출과 함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일부 임차인 업종 적용배제 제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라서 임차인의 제한 없이 임대료 인하 건을 모두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임차인의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과세유흥업이나 사행행위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다면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임차인 배제업종으로는 사행행위로 간주되는 도박과 관련된 업종, 금융업, 보험관련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포스팅을 보고도 이해가 힘든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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