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개편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점차 사라져갈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침체된 경기속에서 국민들의 표정은 더 굳어만 가고 있는데요. 4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4단계 시행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가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백신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없음.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수도권 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추후에 4단계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 및 손실보상을 할 것이라고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 홍보자료

정부는 수도권 내 모든 사업장에는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영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럼 오는 25일 까지 수도권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 2인 모임만 가능

가장 큰 4단계 거리두기의 기준의 특징은 2인 모인만 가능한 시간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였으나 4단계 시행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3명이 모일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출처: KBS 사회적거리두기 홍보이미지 캡쳐

◈저녁 6시(18시)전까지 모임가능 인원
-4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저녁 6시(18시)이후 모임은 2명만 가능!
◈수도권 전지역 4단계 시행;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제외



수도권 내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각종 행사외 집회는 모두 금지됩니다. 1인 시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네요.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아야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을 이용해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모두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가족모임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올듯 합니다. 4단계 기준적용으로 인해 우선 결혼식 및 잔치 참석인원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친척관계가 있는 사람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저녁 6시 전후로 사적모임 및 가족모임 인원제한이 4명 이하 또는 2명 이하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인원에서 동거가족 및 돌봄인력은 제한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례식으로 인한 모임도 예외의 경우 허용으로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적모임인원제한(4명 이하 or 2명 이하)
-돌봄인력 또는 동거가족 제외, 임종으로 인한 모임 제외
◈결혼식 50명 미만, 장례식 50명 미만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만 참석 가능
◈가족행사 절대 금지(돌잔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및 적용 규정

다중이용 시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용인원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당 1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10시가 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스터디카페 등이 해당되며 완전 집함금지로 유흥시설 전체가 적용되는 곳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적용 사업장
; 헌팅포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이용인원 면적 8제곱미터당 기본 1명
;콜락텍, 무도장, 식당, 카페 등 시설별 특징 반영 조정

직장 근무와 원격 수업 시행 등 4단계 기준

보건복지부는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교가 다시 시작되었던 학교에서는 7월 14일을 시작으로 다시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됩니다.

◈수도권 사업장 권고사항(제조업 제외0
;점심시간 시차제, 출퇴근 시차제 권고
;재택근무 30% 실시 권고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 재시행
;7월 14일부터 적용 실시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운영제한
◈숙박업소; 2/3 객실만 운영가능
◈프로 스포츠경기, 경마 등 무관중 진행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제한



사업장과 학교에서 근무 및 교육환경이 바뀌는데에 이어서 우리 일상 속 여가 생활도 4단계 기준 적용으로 바뀌는 점이 많습니다.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프로 스포츠 경기와 경마 등은 관중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코로나19 시련이 수도권 국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번 더 잘 참고 견뎌서 이 시국을 이겨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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