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지역별로 단계 적용이 달라 큰 혼돈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 내용으로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인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서 백신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사적모임 인원 완화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추석기간 거리두기와 함께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린 모양새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9월 6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행정명령을 4단계와 3단계를 분류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4단계 적용 -4주간 연장 확정; 2021년 9월 6일~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인원 변경내용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모임인원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오후 6시 이후에 최대 4인까지 모임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모임인원이 다소 완화되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모인 인원 완화조치 (1) 기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2인까지 모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전까지; 4인까지 모임 (2)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시간관계 없이 최대 6인까지 모임가능(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예외 허용 모임장소; 식당, 카페, 가정집만 허용
◈백신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경우 예시 1) 예방접종완료자 4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2인= 6명 모임 가능 예시 2) 예방접종완료자 3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3인= 6명 모임 불가능! 예시 2) 예방접종완료자 5인 + 일반 (비접종자, 1차 접종자) 1인= 6명 모임 가능 -1차 접종만 필요한 백신(얀센); 1차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자로 인정.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 (화이자.모더나,AZ)은 2차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
위의 요약내용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내용은 1차 접종(얀센 예외)만 마친 분들이나 비접종자의 경우,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인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백신인센티브가 적용되어 모임인원은 6인으로 확대되지만, 기본적인 4단계 모임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단계 모임 기본내용(3단계도 동일하게 적용) (1) 동거가족은 모임인원 제한 없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가족 확인 (2) 직계가족 모임 예외적용 안됨 (3) 6세 미만 영유아도 1명으로 인원 수 적용 (4) 임종 모임, 돌봄인력은 예외적으로 인원제한 없음 -돌봄인력의 뜻; 아이돌보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돌봄을 할 때는 돌봄인력으로 인정안됨 -돌봄인원 예외; 맞벌이 부모,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 조부모나 친지 등에 의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인정가능
3단계 거리두기 모임인원 기준
4단계 보다 3단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3단계 백신 인센티브 내용을 7개 지자체 도단위 행정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4명에서 추가 4명까지 모임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요건은 백신접종완료자만 허용되니 이 점은 꼭 지켜야할 부분입니다.
◈3단계 거리두기 인원 완화 기준 (1) 기존 3단계 인원제한 기준; 시간관계 없이 4명까지 -변경내용; 백신인센티브 적용 8인까지 모임 가능
-백신접종완료자 인정의 여부는 위의 4단계 참고 (2) 예외 허용 장소; 다중이용시설 및 모든 장소, 가정 등 (3) 백신 인센티브 내용 전국 3단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4) 직계가족 예외 허용 여부는 각 지자체 발표내용 확인 필요
연휴기간, 추석 명절 모임인원 및 이동 방법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지만,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행정명령입니다. 단, 4단계 지역에 인원제한이 풀리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으니 아래의 요약 글을 참고하세요.
추석 기간내에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은 면회는 허용되지만 시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미리 예약해서 방문시간을 확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상세내용 (1) 기간; 9월 13일 ~ 9월 26일 까지 -최소인원 고향 방문 권장 -고향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 자제 권고 -가정 내에서 소규모 차례 권장 (2) 4단계 지역 특별인원규제 완화 기간 -9월 17일(금)~23일(목)까지 -3단계 기준과 동일하게 4인+최대 4인(백신접종완료자); 8인까지 모임가능 -예외 허용 장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다중이용시설 허용 안됨)
고향으로 향하는 교통편은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모든 대형 철도역 50개 지점에서는 탑승 전에 발열체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고속도로 내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은 모두 금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성묘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벌초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상태 및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서는 2미터 거리두기를 꼭 준수하며 특별 방역점검을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4 단계 결혼식 및 돌잔치 인원 기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로 다시 환원됩니다. 편의점도 영업시간의 제약은 없지만, 편의점 운영기준은 편의점 내 시식이나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4단계 모두 22시 이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숙박시설 운영기준은 4단계의 경우 전 객실의 2/3만, 3단계는 3/4만 운영가능하며 인원제한 기준은 방역수칙 기본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4단계 식당, 카페 영업시간 22시까지로 변경 ◈결혼식 3,4단계 인원제한 기준 (1) 기존의 제한기준; 49인(혼주, 관계자 제외)까지 참석 가능 (2) 변경된 기준; 최대 99인까지(단, 취식이 없는 경우에만) -식당 및 식사제공을 할 경우 49인까지만 결혼식 진행 가능 ◈돌잔치 인원제한 16인, 상견례 인원제한 8인(3,4단계 동일) ◈4단계 편의점 기준
-밤 10시전까지 편의점 내 취식허용
-밤 10시 이후, 편의점 실내 및 실외 테이블 의자 착석 불가
지금까지 9월 3일에 발표된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및 4단계의 변경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위의 사항은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항이며 추후 발표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행정명령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 4항에 의거하여,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까지 청구 될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