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인원, 결혼식, 돌잔치 등 정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과 함께 3단계 지역이 전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경제 안정화와 방역강화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해드렸지만 3단계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사항

현 시행단계 중 최고 단계인 4단계 바로 전으로 3단계가 시행중인 지역이 많습니다. 대유행 단계는 아니지만, 권역 유행지역으로 분류되어 모임을 금지하고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여 총 5단계에서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고 단계에서는 일상 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계별 실행방안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 권역 유행, 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위의 단계별 정부 방역지침사항에 따라, 각 지자체는 3단계 기준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조금씩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구 대비 일일 확진자 발생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자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하여 시행되며 모임금지 인원 및 예외허용도 설정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모임 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단계 적용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전)

3단계 모임 기준 및 예외 적용 사항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예외적용이 안되는 사항들도 3단계에서는 예외적용이 되어 모임에 조금은 자유가 허용되는 편입니다. 3단계에서는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모든 사람이 모임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3단계 기준 예외적용 사항
-동거가족(등본상 동일 거주지) 모임은 인원제한 없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케어하는 인원은 예외
-가족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스포츠 영업시설 사용시,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예외
◈지역별 상이한 기준; 개별 확인 필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지역마다 다름)
-직계가족 모임인원 예외(지역마다 다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직계가족 예외허용 부분은 모임을 가지려는 지역의 지자체 행정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3단계 지역이라해도 백신 접종완료자를 인원제한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 내용 또한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방역수칙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방역조치 공고내용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모임인원 제한 예외사항(8/24일 발표기준)
1) 울산지역 3단계
- 울산 백신 접종완료자 예외적용 안됨!
- 울산 직계가족 모임 예외없음; 4인까지 가능
2) 전라북도 내 3단계 시군지역
- 백신 접종완료자 예외허용, 인원제한 없음
- 직계가족 모임 4인 까지만 가능

3단계 지역 결혹식과 돌잔치, 행사모임 기준

코로나19의 여파로 결혼식을 미뤄왔던 신혼부부들에게는 3단계 및 4단계 격상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을꺼에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진행되어야 할 결혼식이 3단계 지역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동일하게 50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며, 49명까지의 인원에는 행사 관계자 및 진행자의 인원 수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결혼식, 장례식장 인원제한
-3단계 결혼식(장례식) 인원 제한; 50인 미만
-웨딩홀별 4제곱미터 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8인 이상 테이블은 한 좌석 띄우기
◈돌잔치 및 상견례 3단계 모임인원
-16명까지만 허용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종교활동 모임인원에 관한 3단계 기준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가 참석 가능합니다. 종교 행사와 관련된 식사 그리고 숙박, 행사는 금지하지만 실외행사라면 예외적으로 50인까지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자는 종교활동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되며 1차 접종자도 제외인원으로 예외적용 가능합니다. 무료급식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무료행사는 진행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도니 소모임, 성가대 등은 운영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3단계 방역수칙 및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3단계 기준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그 외의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동호회의 모임의 경우 팀당 11명씩 실외체육시설에서 모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인원은 1.5배까지만 허용되며 축구를 예로들면 팀당 최대 16명까지만 운동장에 집결이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22시까지 운영제한
◈식당 카페;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제한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클럽
-시설면적 10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나이트
◈실내체육시설; 모든 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운영시간제한(지역별 확인)
-피트니스센터(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배드민턴, 실내농구, 실내풋살 등; 최대 2시간 이용가능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학원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좌석 두 칸 띄우기와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수용은 지켜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인원제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포스팅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확하고 발빠른 조사로 속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8월 24일 기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방역수칙이 매일 변동될 수 있는 관계로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댓글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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