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그 중 한가지 시행사업이며, 현재 가장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통장사업은 신청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운데요. 오늘 글에서 그 상세내용을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가입자격
이번 청년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며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여야만 하며 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탈수급 가능성을 더 높이는데 사업시행 목적이 있습니다.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기회가 쉽지 않는 청년 저소득층에게 차별화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참여자격 및 지원대상 1) 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신청 월의 전월까지 만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가능 2)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 -신청자 청년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발생 -대학의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무급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3)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하한액 없음) 4)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신청(2019 하반기부터) -통장 가입기간 변경 불가능(이전 가입자는 3년)
기존에 희망키움통장1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원할 시에는 이전 통장을 환수해지하고 난 뒤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에 일정요건을 만족할 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조건 기준을 확인해보면, 이 통장을 신청하는 청년은 가입기간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동안 탈수급을 해야 지급해지요건(지급)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통장 목돈 마련 과정 및 지원금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마련되는 목돈의 요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이 벌어들인 소득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금액으로 생계급여액 지급 시 청년의 소득에서 추가공제는 근로소득공제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더해지는데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매칭하고 적립하게 됩니다.
◈만기후 지급액 상세내역 =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근로소득장려금 계산식 =청년 총소득 x 45%(근로소득장려율) ◈최대 근로소득장려금=538,000원 -3인 가구 생계비 지급기준액 1,195,185 x 45%
이렇게 쌓여가는 저축액 및 지급액은 3년 후 최소 1,560만원에서 최대 23,690,000원까지 적립되어 목돈이 마련됩니다. 가입 청년은 3년 만기 후 탈수급을 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사업 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2,390,370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소득초과 기준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적립금 지원 계산 예시 1) 매월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청년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45만원 + 월민간매칭금 2만원 =월 570,000원 =3년 만기 후 약 20,520,000원 적립 2) 매월 12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청년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538,000원 + 월민간매칭근 2만원 =3년 만기 후 약 2,368만원 적립
참고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가입자는 총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 실직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에 의한 경우만 허용되며 단 3회만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적립금액 지급기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3년 만기 후에 적립금액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합니다. 즉, 만기시점에 청년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구원의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동안 중지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그동안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되었던 목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점의 정의 -청년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전환가입자의 경우 36회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의료, 생계급여 모두 탈수급할 경우 기간관계없이 탈수급으로 인정 ◈만기 전, 탈수급자는 적립된 지원금 전액 요청 가능 -최근 3개월 평균이 소득 상한 시에 지원금 모두 수급후 사업종료 가능
위와 같이 적립한 금액와 지원된 금액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액환수조치되는 불상사도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모인 금액중에 청년이 적립한 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했을 때 -만기 후 탈수급 했지만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했을 때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후 군입대하는 경우(1회에 한하여 지급) 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되고 근로소득 장려금은 전액환수됩니다.
일부 지급해지 보다 더 안타까운 환수해지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도 못받는 아쉬운 경우가 되는데요. 위의 표에서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까지 총 3가지의 경우에 따른 지급액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이해하시기 편하실껍니다.
가입방법 및 준비서류
이번 청년목돈마련 지원사업은 1년 내내 상시접수 형식의 가입방법을 따릅니다. 2021년 11월까지 매달 1~18일 사이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소득확인이나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 청년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8일경 모집 ◈신청장소 -신청자의 생계급여 보장기관 주민센터 담당자 ◈제출서류 -청년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작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센터내 비치되어 있음. ◈통장개설 승인 결과(15일 이내 안내)를 받고 통장개설 -신청자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입출금 및 적금통장 개설
이렇게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과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전해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