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피해업종 지원금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26일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법정부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5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원금 금액과 지급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되면 큰 피해를 받는 곳은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합금지 또는 모임인원제한,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 상 제한조치에 매출은 급감하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세분화 기준
1) 방역수준에 따른 업종구분
-집합금지업종(20.8.16~21.7.6까지)
-영업제한업종(20.8.16~21.7.6까지)
-경영위기업종
2) 장기 또는 단기 기간구분
- 장기 피해업종
- 단기 피해 업종
*사업공고시 안내예정(발표전)
3) 경영위기업종 세부 구분
- 매출액 비교 후, 감소액에 따른 구분
- 10% 이상부터 구간별 적용



위의 세부 업종분류는 매출 규모별 업종을 4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총 32개의 업종으로 분류되며 지금되는 금액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받는 업종은 매출 4억 원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업종입니다.

반면 최소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매출액 감소량이 10%에서 20%사이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021년 희망회복자금 지원 개정내용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방역조치로 사업장 운영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매출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최고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한 층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조정
-최고 지원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
-큰 피해가 확인되는 6개 업종의 지원금 2배 이상 인상
◈경영위기업종 적용 범위 확대
-매출감소 60% 이상 구간 신설
-매출감소 10~20% 구간도 신설
◈영업제한업종 대상 매출감소 기준 완화 조정
◈2019년 매출 또는 2020년 매출 중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은 2019년 이후부터 반기 적용(상반기 또는 하반기)하여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금지나 제한의 조치에 적용되지는 않는 업종이지만 매출이 일정부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가 시작되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

실질적으로 이번 지원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답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73%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9월 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2)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의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현재 장기와 단기 구분기준은 공고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와 사업제한 내용을 확인 한 후 8월 초에 발표예정이라는 공고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공고가 업데이트되는대로 댓글로 추가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질문 3)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 사업은 없나요?
답) 저신용 및 중신용 소상공인 그리고 특별피해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예산 약 6조원 규모로 준비된 긴급자금대출이 공급됩니다. 공급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1.5%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질문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답) 기존의 폐업지원금 사업 시행일정은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폐업지원 원스톱 지원사업이 준비되어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한 정부사업 확대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

지금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4단계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이 절실하다는 상황이 반영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부분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영업상 손실에 대한 정부보상금으로 기존의 예산보다 4,03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2천억 원이 준비됐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사업 시행 요점
-영업 상 손실 기간;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업종매출 피해 보상금
-총 예산 1조 2,000억원 마련



현재 상황보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거나 현상황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정부는 내년 예산까지 미리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 및 손실보상 지원부분을 충분히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속에 밀접하게 파고들어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 부터라도 방역수칙을 꼭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지켜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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