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세내용

사회 초년생들이 급여를 저축하기 시작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시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어김없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곧 시작되는데요. 작년에도 시행됐었던 본 사업이기에 올해는 어떤 점이 바뀌어 시행되는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떤 통장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통장지원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근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에 속하는 근로청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개요
-모집인원; 7,000명 한정
-사업기간 및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선택)
-저축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선택사항)
-지원목적; 청년의 주거, 결혼, 창업, 교육자금 등 활용



서울시 관내 거주하는 청년이 근로자 신분으로 매달 10만원이나 15만원씩 정해진 기간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사업시행처인 서울시에서 2배의 저축액으로 만들어준다는 지원내용입니다. 근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후원금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상세내용

서울시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서울시 거주조건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과는 달리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는 기간 조건은 없다는 장점이 있네요. 본 사업은 청년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로 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이 점을 유심히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춘자(사업공고일 기준 적용)
-사업공고일 2021년 8월 2일
1) 거주지; 서울시 관내 거주자
2) 연령;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출생일기준; 1986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3) 청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급여 기준; 월 255만원 이하(세전)
4) 부양의무자소득; 202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만 포함됨.
5) 공고일 현재 근로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소득금액 심사기준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의 소득기준은 월 25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쉬울꺼에요. 하지만 가족들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므로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가구원 수에 따라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를 확인할 때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 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인원 수는 필수적으로 합산하고 조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인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청년과 함께 기재되어 있을 때만 그 인원 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금액 합산은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부양의무자 소득 체크 팁!
1) 인원수 확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조건 포함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함께할 때만 포함
2) 소득금액 확인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형제자매, 조부모의 소득은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금액 적립 구조

앞서 알려드린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몇 년동안 월 저축액을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청년이 3년 동안 월 15만원 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청년의 저축액은 540만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540만원을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입기간 3년 뒤, 청년의 손에 들어가는 목돈은 1,080만원과 함께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더해져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정말 마법과도 같이 2배 이상 불어나는 저축통장이기에 가입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신청기간 및 방법과 준비서류 목록

다른 정부지원사업과는 달리 이번 희망두배 통장 신청에는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속에 있는 준비서류 내역을 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처음보는 서류나 본인이 준비하기 힘든 서류가 있다면 청년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사업 참여신청 기본 준비서류
-가입신청서(신청자 작성)
-청년 신분증 사본
-소득 및 재산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1매, 엄마 또는 아빠 기준 1매)



위의 이미지 중 우측에 있는 추가자료는 신청자가 서류제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입니다. 추가서류 목록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서류누락으로 탈락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가입신청서와 같은 작성서류 양식은 전용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8월 20일까지이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요즈음 같은 시대에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신청제외대상 및 주의사항

이번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중복신청 여부와 신청제외 대상 정보일꺼에요. 아래에 그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에 한번이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가 있다면 2021년 사업에 참여는 불가합니다.

◈이런 청년은 희망두배 통장 개설 불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부채 5천만 원 이상(전제자금, 학자금 대출금은 제외)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청년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또는 2021년 신규 참여자
(중도해지(졸업) 시에도 불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가구 또는 올해 신규 참여가구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은 지원이 종료되면 본 사업에 참여가능



위에서 말하는 중복신청 범위란,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자녀, 부모님,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해지를 한 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사업에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제외대상에 대한 설명이 복잡한 편이라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답니다.

지원대상 최종선정자 발표 및 문의처 정보

2021년 사업의 합격자 발표는 신청기간이 마무리되고 약 3개월 후, 2021년 11월 12일이 발표 예정이며 전용 홈페이지와 서울복지재단 그리고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120 다산콜재단으로 직접 전화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저없이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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