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거리두기 강화 발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상세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에 이어서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돌파하고 곧 하루 만명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는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매번 바뀌는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내용에 우리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현재(12월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립니다.

거리두기 강화 실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막기위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거리두기 강화'를 긴급발표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는 아래에 올려드리는 링크 내의 방역수칙 참고하시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번 포스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https://easyinfostorage.tistory.com/306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보류> 특별방역대책 상세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보류, 특별방역대책 상세내용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고 평가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가 개최되고 차후 적용할 방역대책이 발표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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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중지, 거리두기 강화

(1)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2022년 1월 2일 자정(16일 동안)

(2) 거리두기 강화 내용

-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개정

- 식당 및 카페 업종 영업시간 축소; 사업장 동행가능 인원 제한

- 2그룹, 3그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 대규모 행사 및 집회 허용인원 제한

(3) 피해지원 계획 발표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및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수칙은 다가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새로운 수칙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했던 기존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사업장 기준도 변경되었으므로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번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과 식당, 카페 이용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번 발표내용의 주요 포인트는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를 방문할 때는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축소됨에 따라 4명 이상 동행하면 안됩니다. 또한, 백신접종완료자 및 방역패스 소지자만 입장이 허용되므로 미접종자 1인 예외허용 기준은 사라지고 미접종자와 동행해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12월 18일 0시부터)

(1)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17일까지)

▶전국 동일 4명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직계가족이라 해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예외적용 안됨

-6세 미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돌봄인령 예외 허용;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식당 및 카페 업종 영업기준

(1) 식당과 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 4인까지 허용

(2) 영업가능 시간; 밤 9시(21시)까지만 운영가능

(3) 접종완료자 및 방역패스 소지자만 이용가능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포장 및 배달이용

(4) 허용되는 방역패스

-PCR 음성확인(문자 및 종이확인서)

-완치 후 자가격리해제확인서

-접종예외확인서(불가피한 접종불가자)

-18세 이하 청소년 예외허용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까지로 통일됨에 따라, 예외적용 기준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거가족으로 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들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단, 직계가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등의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때는 등본상에 함께 나와있는 분이 아니라면 인원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고 연말 모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1, 2그룹별 방역수칙 적용(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시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직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밤1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은 18일부터 밤 9시까지만 운영제한이 적용됩니다. 2그룹 시설에 속하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도 21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며 기존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그룹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1) 1그룹 시설의 예;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헌팅포차 등

(2) 1그룹 시설 영업 허용시간; 밤 9시까지 영업가능

(3) 1그룹 입장 가능 방역패스; 오직 백신접종완료자만 입장가능

-타 방역패스(PCR, 접종예외자 등)로는 이용불가!

◈2그룹 시설의 방역수칙

(1)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2) 영업허용시간; 밤 9시까지 허용

(3) 2그룹 방역패스 허용기준

-PCR음성확인,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예외자



◈백신접종완료자로 인정되는 기준

(1) 얀센 백신 접종완료자; 1차접종 후 6개월까지 접종완료자로 인정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자로 허용

(2) mRNA, AZ 백신 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6개월까지 인정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해야 접종완료자로 허용

*mRNA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AZ: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그룹(영화관, 학원, PC방 등) 방역수칙 적용 기준

3그룹에 속하는 사업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그룹 시설중에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있습니다. 단,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다른 종류 및 업종의 학원은 운영제한이 없습니다. 

◈3그룹 사업장 거리두기 강화 기준

(1) 3그룹 사업장의 예시

-학원(예외), 독서실(예외),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워터파크, 카지노(내국인), 놀이공원

-오락실, 멀티방, PC방

(2) 영업가능 시간; 밤 10시(22시)까지 영업 및 이용가능

(3) 3그룹 사업장 출입가능 방역패스

-백신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증명서

-PCR검사 음성확인 문자 및 종이확인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 확인서

-18세 이하 청소년

(3)백화점, 마트, 대형마트, 상점, 실외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가능 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이 미접종자도 이용가능



◈학원, 독서실 운영기준

(1) 학원: 이용 및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밤 10시(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없음

위의 1, 2, 3그룹 시설 방역수칙 개편과 사적모임인원 축소 외에도 대규모 집회 및 행사, 결혼식 및 돌잔치 허용 인원도 축소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오니 참석하는 분들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은 방역패스 준비를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내년 2022년 1월 2일 23시 59분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며, 다른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글에서 수정 및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방역수칙 개정내용에 주목하시고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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