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계획 발표

몇일 전부터 국내 소상공인들이 기다려 왔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 계획인 조금전에 발표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방역수칙 개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한 피해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행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위협한 이 후로 많은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하여 방역조치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은 방역조치 기간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의 세부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요.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행
(1)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
(2)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영업시간제한 90만개 사업장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 사업장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 지급; 중복수령 가능



특히, 지금까지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숙박업과 여행업 등의 업종도 방역지원급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로 차별대우를 받아왔었지만 이번에는 그 설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의 단락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시기, 계획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5부류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1차부터 5차 지급시기까지 그에 해당하는 분류의 사업장에 지급되는데요. 1차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사업장 중에서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70만여개 사가 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본
(1)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400만원까지 지원
(2)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1) 영업시간제한 업종(12/18~);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2) 영업시간제한 제외 업종: 매출감소 증빙 후 지원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 인정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예시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100만원 즉시지급)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 콜라택,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위의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급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자세한 지급시기는 아래의 단락에서 따로 설명드릴께요. 1차 지급대상이 되는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미 지급대상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차 지급대상이 안된 분들은 아래의 단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차 지급대상: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및 사업장(12.27일~)
◈2차 지급대상: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1.6일~)
◈3차 지급대상: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1월 중순~)
◈4차 지급대상: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1월 중순~)
◈5차 지급대상: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2월 초순~)
◈이의 신청: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2월 말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우선 영업시간 제한업종 1차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12월 27일 아침 9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분들은 즉시지급 대상에 선정된 것이므로 신속하게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1차 지원대상:영업시간제한 업종 지원 문자를 수령한 사업자
(2) 문자수령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7일 문자발송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28일 문자발송
-29일부터는 짝수와 홀수 관계없이 신청가능
(3)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안내문자 수신 후, 신청한 소상공인은 신청 당일 지금 원칙



◈2차 지급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위 단락 참고)
-2022년 1월 6일부터 지급시작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지만, 지자체 시설확인 등이 필요한 사업장
(1) 1월 중순부터 별도 안내가 시작될 예정
(2) 3차 지급대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곳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두고 12월 27일부터 운영합니다. 위의 이미지에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콜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그룹(즉시지급) 시설과 매출감소 증빙시 기준기간(출처_정부관계부처 보도자료)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과 방역풀품지원금

위에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또 있습니다. 우선, 방역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이 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특별융자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2월 29일 별도 상세 안내
(1) 방역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10만원 씩 지원
(2)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
-소상공인 약 114.5만여 곳, 총 1,1145억원
-체온측정기, 칸막이, 큐알코드 확인단말기 등 구입비용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2022년 2월 중순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융자
(1) 1%대의 초저금리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 공급예정
-여행업을 포함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2)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 신규 공급예정
-2022년 1월 3일부터 소상공인 100만개 대상 적용

지금까지 국내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정부의 발표공고가 나오자마자 전해드리는 소식이니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해드리니,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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