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과 사용처 상세안내

추락하는 국내 경기속에서 가게의 경제적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내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어지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내용 및 목차◀
1.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요약
2.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사용액 인정범위
3.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역화폐 사용처 정보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사용방법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요약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물가가 상승했으며, 교통비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비도 상승하여 청소년들의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청에서는 지역의 청소년의 원활한 교통수단 이용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교통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연령: 만13세~23세 청소년
-1997년 7월 2일~2008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2) 거주지: 신청일에 경기도 내 거주자
-경기도 내 거주기간 제한없음
◈교통비 사용 인정 기간: 2021년 하반기 사용액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용액
◈지원금액: 연 12만원한도(상하반기 각6만원)




예시1) 사용액 상반기 5만원, 하반기 7만원
-지원금 상반기 5만원, 하반기 7만원(총 12만)
예시2) 상반기 상반기 8만원, 하반기 9만원
-지원금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총 12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15일 18시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잘 기억하시고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해요. 참고로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에 1년 지원 최대금액인 12만원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사용액 인정범위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교통비 신청시에 입력하는 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교통비를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신청카드(최대 2개)가 아닌 카드로 결제한 교통비는 지원금으로 인정안됩니다. 이부분 유념하시고 아래의 신청자격과 신청시 준비해야할 것들을 확인하십시요.

◈상하반기 마다 매년 1월, 7월에 신청
-신청기간 바로 전분기의 교통비 사용액 지원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또는 세대주)
◈신청시 준비물: 공동(금융)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신청하려는 청소년 또는 부모님의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번호(최대 2장까지 등록가능)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지역화폐
(지역화폐가 없는 예외의 경우는 아래 단락 참고)



◈청소년 교통비 사용액 인정범위
(1) 경기버스 이용이 포함된 통행에 교통비만 지원
-경기도 시내버스: 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
-경기도 내 마을버스
-환승허용 범위: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시 환승인정 교통비지원
(저녁9시부터 오전7시까지는 1시간 이내까지 환승 허용)
(2) 타지역 버스만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 아님
(3) 공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 지원대상 아님

일부 다른 유사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이미지에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번 사업과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역화폐 사용처 정보

청소년 교통비 사용액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시군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화폐가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및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
(1) 만 14세 이상: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
-만약, 지역화폐가 없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2)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앱설치 불가)
-청소년의 부모님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거주지는 A시지만 생활권이 B시가 주요지역이라면
B시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관련부처의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분들이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했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마이홈' 메뉴를 통해 '지원금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사용방법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는 2022년 3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처가 제한된만큼 지원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용할 때 번거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용처 정보를 알고 지원금을 사용해야 결제 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꺼에요.

◈지원금 지급일자: 2022년 3월 중 순차적 지급 예정
-지원금 사용 유효기간: 지급 후 5년 이내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 등본상 주소지 내 시군에서만 사용
예) 전통시장 및 주소지 내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이상 점포 제외
-지역에 따라 지원금 사용처가 다를 수 있음
-아래의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를 통해 검색가능



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 교통비로 지원된 지역화폐 지원금은 다시 교통비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교통비 지원사업의 내용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채널검색-'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검색→친구추가→챗봇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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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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