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안내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손실보상 내용은 지난 2021년 4분기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포스팅 내용이 보상대상 기간만 다를뿐 지원대상이나 신청과정은 다른 기간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글 하단 파일 참고!

손실보상금 지원대상과 4가지 절차 구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해 이미 많은 사업자 분들이 기본정보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금 지급 공고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부분은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수령할지 정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미리 산정한 보상금을 그대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확인보상과정을 요청할 것인지, 그 외에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설명을 확인하세요.

◈손실보상금 신청 및 수령방법 4가지
(1) 신속보상: 간단한 신청으로 국가에서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확인하고 수령하는 신속보상
(2) 확인보상: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을 요청한 후 보상금 수령
(3) 확인요청: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 가운데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지원금 수령
(4) 이의신청: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대상이 이의신청하는 과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기간
-2021년 10월 1일~12월31일 기간
◈손실보상 지급 대상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손실지원 부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 신속보상 금액부터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보상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속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확인요청'과정으로 넘어가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일정

앞서 알려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정책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그리고 시설인원제한에 영향을 받은 시설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또는 손실보상 대상 시설여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1)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한 후 신청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으로 방문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3) 보상액 확인 후 지급신청
◈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월별일평균 손실액×월별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계산법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년 4분기 동안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그리고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보정률: 손실액의 90%로 산정
◈지원금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원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산정합니다. 단,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한 일수와 그에 따른 운영중단, 폐쇠기간은 방역조치 이행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정부에서 정해준 손실보상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분들은 확인보상 신청절차를 진행하십시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열려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및 재산정 요청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등 확인
-보상금 산식대입 후 재산정
◈확인보상 신청 손실보상금 심의 및 결정
(1)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2)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3) 확인보상 신청 소상공인에게 통지
-문자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통지및지급 안내
-확인보상금 산출내역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확인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일정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확인요청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리집에 접속해봤지만,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신 분들은 '확인요청'을 신청하세요. 또한 손실보상금 보상요건을 검토하고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요청 보상금 산정 과정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중기청에서 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보상금 지급
-해당 결정에 따른 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해당
-이후 절차는 신속보상에 따라 진행됨

아래의 파일에는 위에서 정리해드린 모든 내용의 원본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이용하십시요.

소상공인_손실보상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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