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정 상세안내

코로나19 시국에 사업체 운영을 하며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준비됐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와 영업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번 정부정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기본원칙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른 정부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대출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대출 조정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은 감소!
◈채무를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불가!
◈상환기간 연장: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 적용!
◈금리 인하: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



이번 정책의 기본 지원내용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부실차주 또는 연체 90일 이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서 60%에서 최대 80%의 원금조정이 됩니다. 단,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거절 요건 및 소득과 재산 심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원금 조정지원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우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은 지원대상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 및 거치가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정책기준에 따라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또는 저금리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대상
-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대상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2)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고의연체, 고액자산가가 신청하는 경우 등은 제외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시 무효화
(3)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4) 폐업자도 신청가능
-단,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한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했거나, 단기간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을 예방하고,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기금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부분 안내

본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채무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원금조정, 금리감면, 추심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간의 사적으로 오고 갔던 채무, 지방세, 국세 등 체납액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부분
-지원대상의 모든 대: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
단, 본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에 한함(약 6,500여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은 제외
예) 전세담보대출, 개인간 채무, 세금체납 등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1회만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부실차주' 보증, 신용채무 조정: 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순부채에 대해 심사 후 60~80%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
(3) 금리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한함.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보증, 신용, 담보 채무 조정
(1)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와 동일
(2)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조정
(4) 분할상환: 부실차주와 동일
(5) 상환기간: 부실차주와 동일
(6) 추심중단: 부실차주와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 2022년 10월 중 오픈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포함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정보 입력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인방법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확인
-지원 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가능
-2022년 10월 중 플랫폼 운영 시작 예정
◈약정체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가능
-채무 조정안을 확인하고 약정체결



단, 일부 전산상으로 자동적으로 제출 서류확인이 어려울 때는 신청자가 채무조정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증빙을 위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관한 정부정책이 발표됐으며,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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