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점차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법제처 및 정부에서는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인식 또한 큰 범죄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술은 무엇일까요 술은 에탄알코올 성분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합니다. 에탄알코올 성분이 작든 많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술을 한방울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수위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가

주량이 쎄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괴변을 늘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의해 행동과 신체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자신만만한 행동을 취합니다. 주위사람들은 약간의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말라하지만 당사자는 괜찮다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급브레이크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1차적인 원인으로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이 떨어지며 시각적 기능이 평소보다 저하됩니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능력과 시야 확보가 술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졸음운전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모든 이유를 봐서라도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할 행동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란 무엇인가

우리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되는지 농도를 확인하고 퍼센트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퍼센트를 나타내는 기준은 100ml의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 미리그램mg을 수치로 환산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0ml의 혈액에 80mg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다면 0.8의 알코올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것을 혈중알코올농도로 환산하면 0.1%(0.8의 알코올 비중)로 나타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술을 해독하는 신체능력과 체질,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이 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0.05%가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이었지만 지난해 6월부터 0.03%로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윤창호 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개설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자에게는 3가지 책임 및 처벌이 따릅니다. 먼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로 행적적인 처분이 내려지며, 징역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인 처벌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모든 처벌 및 조치가 취해지므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바보같은 짓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네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

위에서 언급했던 3가지 음주운전 처벌에서 행적적인 책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면허취소 혹은 정지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3%부터 0.08%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 0.2%까지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할시 면허 취소기간 1년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바뀐 사실은 다들 알고계시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취소 기간 2년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되어 수위가 높아지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을 하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과 함께 보험료가 인상되는 민사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사실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해서 하는 말이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며 2회는 20%, 도주하거나 무면허 적발시에도 20%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 외의 교통법규위반에 따르는 보험료 할증도 표에 함께 첨부했으니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른 처벌은 둘째치고 형사적 처벌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꺼에요. 지금부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적 책임 및 처벌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십시요.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0.03%부터 0.08%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한 단계 높아지는 0.08%부터 0.2%까지는 1년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그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나타나는 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1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진아웃제도에 적용되어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음주운전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누구든지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껍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을 평생 지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과는 영원히 작별해야 합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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